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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나 공동 명의는 신중해야

증여나 공동 명의는 신중해야

종합부동산세(이후 종부세)가 부분적으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에 낸 종부세를 돌려받을 길이 생겼다. 그러나 과거에 종부세를 체납했다가 고지서를 받은 후 낸 사람이라면 구제받지 못한다.

가구별 종합부동산세 구제 대상은 2006년과 2007년 종부세 자진 신고 납부자다.

지난 11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다. 수험생을 둔 부모라면 이날 하루를 초초한 맘으로 기다렸을 것이다. 같은 날 우리의 주목을 끄는 뉴스가 하나 더 있었다.

종부세의 위헌 결정 여부다. 종부세를 만든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큰 변화가 생겼다. 거주 목적으로 장기 보유한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가구별로 합산해 종부세를 계산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도 내렸다.

여기서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도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유지하는 것이다.

앞으로 관심사는 두 가지다. ‘위헌 결정으로 과거에 잘못 납부한 세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위헌 결정 이후에 종부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하느냐’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위해 도입한 종부세는 2005년에 시행됐다. 2006년 과세표준 적용률이 50%에서 70%로 대폭 상향조정됐고, 주택과 나대지에 대한 종부세는 가구별로 합산해서 매겨졌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06년과 2007년에 납부한 종부세다. 2008년에 대한 종부세는 위헌 결정 이후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곧바로 개인별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반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장기 보유 1주택에 대한 종부세의 구제는 쉽지 않을 듯하다.

다만 향후 세법 개정을 통해서 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부동산이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돼 이번에 구제받지 못하는 사람은 위헌 결정 이후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일단 개인별 과세로 변경됐다고 해서 현 시점에서 공동 명의로 변경하거나 주택의 일부를 증여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지난 9월 23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서 종부세가 이미 상당 부분 완화됐기 때문이다. 종부세의 기준 금액은 상향조정됐고, 세율이 현행 세율의 30% 수준으로 낮아졌다. 증여는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종부세의 절세 효과는 크지 않다. 오히려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증여세가 더 부담될 수도 있다.



세무 상담 Q&A
체납자는 세금 돌려받기 어렵다




Q 홍길동(52) 씨와 배우자인 김미희(50) 씨는 각각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가구 합산으로 공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해 2006년 이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과거 가족 단위로 합산해서 납부한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A 종부세를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한 사람들이라면 경정청구의 절차를 통해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환급가산금(이자상당액)도 4.2~5%까지 받을 수 있어 대상자라면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다만 언제 경정청구를 진행했느냐가 중요하다. 보통 위헌 결정 이전에 경정청구를 했을 경우 구제받기가 어렵다.

헌번재판소법 제47조 규정에 의하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그 위헌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위헌 결정 이전의 법률 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위헌 결정 전에 납세 의무가 종결된 것에 대해서 경정청구의 진행은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2002년 8월 29일 부부 합산으로 과세하는 금융소득에 소득세 위헌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다.

그 이후 2001년에 귀속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부부 합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들이 경정청구를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오히려 2001년 귀속 금융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위헌 결정의 수혜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2002년과 분위기가 다른 듯하다. 지난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위헌 결정 이후라도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년 이내의 것이라면 경정청구를 받아주겠다고 공언했다.

경정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2006년과 2007년에 신고한 내역을 찾아야 한다. 만약 자료가 없다면 세무서에 신고한 것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부부 합산으로 돼 있는 신고서를 각자 별도의 신고서로 만들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Q 2006년과 2007년에 종부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고 체납해 고지서로 납부한 사람은 경정청구를 받을 수 있는가.


A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보통 조세불복이라고 한다. 조세불복은 자진 신고를 통해서 납부하는 세금과 고지서로 납부하는 세금의 접근 방식이 다르다. 자진 신고에 의해서 납부한 세금은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반면 고지서로 결정하는 세금은 과세권자의 행정처분인 고지서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의신청에서 기각되면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다시 진행해야 하고, 여기서 또 기각되면 다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어떤 절차도 진행할 수 없다. 종부세는 고지서로 결정하는 세금이 아니다. 자진 신고해서 납부세액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2006년과 2007년에 고지서로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은 정부의 특별한 구제 절차를 만들지 않는 한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Q 홍길동 씨는 주택 2채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종부세의 위헌 결정이 떨어져 이제는 개인별로 종부세가 과세되므로 현 시점에서 주택 한 채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 한다. 이렇게 증여를 하면 종부세가 줄일 수 있나.


A 생각보다 종부세가 많이 줄지 않는다. 사실 정부는 9월 23일 발표한부동산대책에서 종부세의 부담을 대폭 줄였다. 이제는 증여를 통해서 부동산을 분산하지 않더라도 종부세는 상당히 줄어든다. 이미 상당 부분을 줄였기 때문에 줄어드는 폭이 작다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조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증여는 종부세보다 다른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증여를 통해서 매매차익이나 주택의 수 등을 줄여서 양도소득세 부담액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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