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은 폐지돼야 한다
악법은 폐지돼야 한다
1995년 내가 진행하는 CNBC 대담 프로그램에 진 하인이 출연해 18세 아들 이야기를 했다. 그의 아들 브랜든은 살인도 강도질도 하지 않았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 브랜든과 친구 3명은 그해 5월 22일 캘리포니아주 아구라 힐스에서 마리화나를 사려고 외진 곳의 원두막을 찾았다.
브랜든과 친구들은 술에 취했었다. 말싸움이 일어났다. 그 와중에 브랜든의 친구 중 한 명이 마리화나를 팔던 소년을 칼로 찔렀다. 소년은 출혈 과다로 사망했다. 브랜든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사는 배심원들에게 브랜든과 친구들이 강도질할 의도가 있었다는 확신을 심어 주었다.
피살자나 그의 동료, 브랜든의 친구들이 서로 잘 아는 사이였고, 브랜든 일행이 얼굴을 가리려고 가면을 쓰지도 않았으며, 훔친 돈이나 물건도 없었지만 소용없었다. 중죄치사 원칙에 따르면 모든 중죄 참여자는 똑같이 처벌 받는다.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고, 무기도 없었고, 상대방을 해칠 의도도 없었지만 소용없었다.
브랜든은 살인을 저지른 소년과 똑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어쩌면 피살자의 아버지가 경찰이었다는 점, 또 그곳 재판 관할지에서 O J 심슨(미식축구 선수출신으로 1994년 백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무죄 평결을 받았고 부모를 살해한 메넨데스 형제가 배심의 불일치로 형을 면한 직후라서 검사가 반드시 유죄 평결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졌다는 점도 작용했을지 모른다.
수년이 흐르면서 브랜든 가족과 친구가 됐다. 그들의 처지에 공감하고 선출직 관리들에게 선처를 호소했지만 허사였다. 사실 범죄에 관대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공직자는 없다. 몇 달 전에는 에릭 홀더 법무장관을 만났다. 그는 브랜든의 처지를 동정하면서도 어떤 언질도 주지 않았다.
브랜든은 이제 32세다. 복역 14년이 지난 올해 초 그의 형기는 최저 29년으로 감해졌다. 가석방의 기회도 부여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선 형기의 85%를 마쳐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따라서 브랜든이 가석방 심사를 받으려면 24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아직 10년이 남았다.
서방 국가들 중 중죄치사 원칙을 유지하는 나라는 미국뿐이다(하지만 미시간·켄터키·하와이주는 그 원칙을 폐지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만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나치게 엄한 마약 처벌법의 개정을 원한다면 중죄치사 원칙의 폐지도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 잔인하고 기이한 처벌이기 때문이다.
브랜든의 아버지는 언젠가 내게 1995년 법정에서 변호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다. “검사가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큽니다.” 브랜든은 18세에 술에 취해 싸움에 휘말린 소년이 아니었던가? 그런데도 그가 새로운 삶의 기회를 가지려면 42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필자는 뉴욕주의 가혹한 마약법 개정에 기여한 공로로 조지 파타키 전 주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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