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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경기부양책의 또 다른 함정

추가 경기부양책의 또 다른 함정

미국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 향후 수 개월간 미국 사회가 이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하겠지만 솔직히 그 해답이 안 보인다.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케인스주의자들은 정부의 지출 확대와 감세만이 일자리 창출을 돕는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른 많은 경제학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방정부 부채(이의 일부는 지출확대와 감세에서 유발된다)가 일자리를 빼앗는 새로운 위기를 불러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앞날이 암담하다는 데는 이견이 거의 없다. 2007년 12월 경기 침체가 시작된 이래 [미국에서] 대략 8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난다. 해마다 100만 명 이상 증가하는 신규 노동력을 감안하면 1990년대(매년 24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처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더라도 현재 9.8%인 실업률이 5%로 떨어지려면 2017년께에나 가능하다고 루터대의 경제학자 조셉 세네카와 제임스 휴즈는 추정한다.

1946년에 사망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창시한 케인스주의는 정부가 적극 개입할수록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경제논리를 떠받든다. 이는 지난 2월 의회를 통과한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의 이론적 배경이기도 하다. 제 2의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마저 속속 나온다.

첫 경기부양책을 둘러싼 지난 2월의 논란에 비춰볼 때 제 2의 경기부양책은 필경 다른 이름으로 불리겠지만 말이다. 진보적 성향의 경제정책연구소의 래리 미셸은 주정부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현재 최대 79주 동안 지급하는 실업보험 급여의 기간을 더 늘리고 신규직원 채용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자고 주장한다.

고용주에게 신규 근로자 1인당 700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일정기간 동안 주자는 제안도 나왔다. W E 업존 고용연구소의 티머시 바틱은 이런 세금 감면으로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그 예산은 400억 달러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엔 하나의 맹점이 있다.

세금 감면이 없어도 어차피 고용을 해야 할 기업에 그 혜택의 3분의 2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월의 경기부양책은 약속한 만큼 실업률을 끌어내리지 못했다고 비판 받는다. 하지만 옹호론자들은 경기부양책이 아니었더라면 실업률은 훨씬 더 높아졌으며, 경기부양 예산이 아직 절반도 집행되지 않은 점을 들어 반박한다.

비판론자들은 이에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과대평가됐다고 쏘아붙인다. 이런 대립의 밑바탕에는 승수효과(multiplier·지출 증가가 소득 증가에 미치는 확대 효과)를 둘러싼 학술적인 논쟁이 깔려있다. 예컨대 경기부양 지출과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면 경제 전반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되느냐, 아니면 그 효과가 있으나 마나 하느냐의 문제다.

이는 소비자가 감면 받은 세금 대부분을 저축할 수도 있고, 재정적자 확대로 금리가 올라 민간 대출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여기에 ‘모범답안’은 없다. 승수효과는 경제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번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가 경기부양 비판론자들보다 훨씬 더 신뢰감을 줬다.

올해 초 소비자와 기업의 지출이 거의 무너질 즈음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경제 안정에 주효했다. 예컨대 증발할 뻔했던 일자리들이 경기부양책으로 되살아났다. 금리도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초기 부양책이 적중했다는 이유만으로 제 2의 부양책이 효과를 본다는 뜻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경제 환경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채는 제 2차 세계대전 이래 전에 없는 속도로 불어난다. 2009년 회계연도(9월 30일 종료)의 연방 예산적자는 1조4000억 달러에 이르렀다. 미 의회예산국은 2010년에도 같은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리라 예상한다. “지금은 세계가 미국에 돈을 빌려주려 하고, 미국도 막대한 빚을 비교적 낮은 이자로 빌려 쓸 수 있다”고 경제학자 케네스 로고프가 말했다.

‘8세기 동안의 금융정책 실수(This Time Is Different: Eight Centuries of Financial Folly)’를 카먼 라인하트와 공동 저술한 로고프는 하지만 “심리는 변덕스럽기 짝이 없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라고 덧붙였다. 즉 국내외 채권자들이 정부 부채 증가를 우려하고,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채무불이행을 걱정하기 시작하면 금리는 치솟게 마련이다.

지난 2월의 첫 경기부양책은 그만한 명분이 있었지만 “현실로 닥친 낮은 경제 성장을 단지 몇 년 뒤로 미뤄보려는 제 2의 경기 부양책 구사는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로고프는 비판했다. 경제학자 미셸과 로고프가 이런 논쟁의 양극단에 서 있다. 미셸은 너무 조바심을 내는 편이고, 반대로 로고프는 너무 소심하다.

중도적 접근 방식을 취하면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정책을 솎아낼 수 있다. 연간 2만5000t 규모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형 산업 설비는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자는 미 환경보호청의 최근 제안을 살펴보자. 설비의 신·증축 허가를 받자면 (아직 기준이 서지도 않은) 최고의 경험과 기술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 허가는 난해한 416쪽의 법률 규정에 따라 요건을 하나하나 따져본 뒤에야 비로소 나온다. 법률가나 컨설턴트가 아닌 다음에야 누가 이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고 생각할까? 유사한 고용 장애물도 숱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장애물을 제거하자면 더 많은 일자리와 다른 많은 정책 목표 중에서 택일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회피해온 바로 그 선택 말이다.

[필자는 ‘大인플레이션과 그 여파(The Great Inflation and Its Aftermath)’의 저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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