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기간 내 안 팔리면 비용 100% 환불
약정 기간 내 안 팔리면 비용 100% 환불
Q서울 마포구에 있는 119㎡(36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호주로 이민 갈 계획인데 출국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지난해 말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은 아파트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시세보다 1000만원 내렸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있다간 이민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것 같아 걱정입니다. 법원뿐 아니라 민간경매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개인 소유의 아파트를 경매 신청할 수 있나요? 경매 매물로 내놓을 때 값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요? 또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ol지난해 가을 이후 부동산 시장이 재조정기를 겪으면서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급하게 팔아야 하는데 좀처럼 팔리지 않아 걱정하는 분들의 고민을 종종 듣곤 합니다. 새 집을 계약했는데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잔금 지급에 어려움을 빚거나, 2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비과세 요건을 맞추는 데 차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변 중개업소 여러 곳에 내놓고 수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가격을 낮춰 봐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민간경매입니다. 법원경매는 채무불이행으로 강제 매각되는 것인 데 반해 민간경매는 부동산 소유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전문업체에 의뢰해 경쟁매매 즉, 경매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미술품 경매를 상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1900년대 초반부터 부동산을 공개 매각방식으로 거래하는 프라이빗 옥션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장은 해마다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경매로 사고판다는 것이 아직 한국 사회에서 익숙하지 않지만 소유자는 신속하게 팔 수 있고, 매수자는 법원 경매보다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점차 민간경매 제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민간경매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소유자가 접수를 하면 경매업체에서 분쟁 소지나 하자가 있는 물건을 거르는 심사를 거쳐 전속중개계약을 맺고 경매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매수자에게 참고가 되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상세한 자료를 첨부해 홈페이지에 올리고 신문, 인터넷, 정보지 등을 통해 마케팅과 홍보를 합니다.
한 달 주기로 경매를 열어 낙찰되면 매도·매수자가 잔금일정 등 후속 계약을 상의합니다. 만일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면 매도자가 정한 비율만큼 가격을 낮춰 다음 달에 다시 경매하는 방식입니다. 처음 내놓을 때 가격 폭을 과감하게 낮추면 거래가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보통 최저가는 급매물보다 10%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특이한 점은 만일 약정한 기간 내에 판매되지 않으면 매도자는 비용을 일절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계약 시점에서 지급한 경매 진행을 위한 예납 비용을 매각이 성사되지 않으면 환불해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매가 이뤄지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 요율에 준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좀 손해를 보더라도 매도하는 것이 낫다면 경매업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도쿄서 韓·日 고위경제협의회...“협력 모멘텀 유지”
2래빗아이, 켁스트씨앤씨서울과 ‘전략적 파트너십’ 맞손
3정부,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20만7000명 도입
4얼어붙은 ‘서민 경기’, 역대 최다 ‘카드론 잔액’
5“성탄절, 오전 10시”...공조본, 尹 대통령 2차 소환 통보
6트럼프 “EU, 美 석유·가스 구매 불응 시 관세 인상”
7지난달 대설에 피해액만 4509억원...복구비 1484억원 확정
8‘고단한 출·퇴근’...직장인 평균 통근시간 ‘1시간 14분’
9전세 사기 공포에…‘월세 시대’ 도래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