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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 Investing 원종훈의 금융 세테크① >> 비과세와 비과세 효과

Money & Investing 원종훈의 금융 세테크① >> 비과세와 비과세 효과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사가 상속·증여, 부동산에 이어 금융상품 세테크를 6회에 걸쳐 연재한다. 그 첫 회로 금융상품의 과세 논리를 알아봤다.

연재 순서

1. 비과세와 비과세 효과 2. 엔화 스와프 정기예금과 골드뱅킹 환급 논란 3. 연금상품은 절세가 가능할까? 4. ‘CEO플랜’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허와 실 5.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위한 상식 6.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활용한 절세법

소액주주가 증권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는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 대상 소득일까? 아마도 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 생각과 달리 ‘그렇지 않다’가 정답이다.

보험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비과세 대상 소득일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 역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알려진 상장주식 매매차익과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비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가 정답이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매기려면 네 가지 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이 그것이다. 누가 세금을 내고, 무엇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과세대상을 어떻게 수량화해 몇 %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이 중 과세물건은 세금의 종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세금의 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은 다양하다. 부동산이나 주식, 재화의 거래(유통)가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정하기도 한다. 어떤 장소에 입장하는 행위를 과세물건으로 정해 과세하는 세금이 있는가 하면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과세물건으로 삼기도 한다.



열거주의와 포괄주의에 따른 과세과세물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당연히 ‘소득’이다.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이면서 일반적이다.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세금에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이 두 세금은 소득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 소득세는 열거주의를 원칙으로 과세하고,

법인세는 포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열거주의로 과세한다는 것은 과세대상 소득을 세법(소득세법)에 열거해야만 과세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이는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포괄주의 과세는 세법(법인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아도 세금을 매길 수 있다. 포괄주의는 오히려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나머지 소득에 대해선 이유를 불문하고 과세한다.

그렇다면 소득세를 납부하는 주식의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에서 어떻게 열거할까. 주식을 매각했을 때 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에서 세 가지 유형으로 열거한다. 첫째 비상장주식의 매매차익, 둘째 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매매차익, 그리고 장외에서 거래하는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 세 가지 경우의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납부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자주 일어나는 거래, 즉 증권거래소를 통해 소액주주가 거래하는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지 않는다. 결국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것은 비과세이기 때문이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이 비과세 대상 소득이었다면 당연히 법인세에서도 비과세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법인이 매각하는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는 구체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완전포괄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 피하려면…보험계약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저축성보험도 비슷하다. 장기저축성보험은 일반적으로 가입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상품으로 취급하는 유일한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장기저축성보험 역시 엄격하게 분리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열거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의 종류로 열거한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도 소득세법에서 이자소득으로 구분해 열거한다. 하지만 이자소득으로 구분하는 저축성보험은 만기가 10년 미만인 것으로 한정해 열거한다.

즉 만기가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구분해 소득세를 매기지만 열거된 사실은 그게 전부다. 따라서 만기가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만약 보험계약 만기가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 상품이 비과세 상품이었다면 수익자를 법인으로 가입한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보장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법인으로 지정해 가입한 후 보험금을 수령할 때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수익자를 법인으로 지정했다면 개인으로 변경해야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비과세 대상 금융상품과 비과세 효과(세법에 열거되지 않는 소득)가 있는 금융상품을 구별해야 한다. 언뜻 결과가 같다는 이유로 동일하게 해석해 상담하거나 투자 결정을 내린다면 예기치 못한 세금으로 고생할 수 있다. 과거 엔화 스와프 예금이나 해외투자 펀드가 비과세 상품인 줄 알고 가입했다 과세한다는 소식에 마음고생한 투자자가 많았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나 가입하는 사람 모두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논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시행착오는 줄어들 것이다.

[필자는 KB국민은행 세무사로 2006년부터 포브스코리아에 글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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