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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가격 짜맞춘다고 모두 담합일까?

[Law] 가격 짜맞춘다고 모두 담합일까?

A회사와 B회사는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를 제조하며 서로 경쟁관계인 사업자다. 두 회사가 각자 자기 회사 제품의 판매대리점 업주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하는 ‘가격결정 등에 관한 부당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공정위를 상대로 위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두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공동행위의 하나로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는 할인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관한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행위가 포함됨은 물론, 경쟁관계인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 사이에 ‘각자 대리점 등 유통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그들이 소비자로부터 받는 판매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도 포함된다.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키고 그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부당하다고 봐야 한다.

가격표시제를 실시해 적정한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대리점 등 유통업자의 변칙 할인 등을 막고 거래관계의 신뢰를 제고하는 등 소비자 후생을 증대할 수 있다는 효용은 가격표시제의 효과이지 가격표시제를 공동으로 실시한 효과는 아니다. 또한 그러한 효용증대의 정도가 공동행위에 따른 경쟁제한의 효과에 비해 크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두 회사의 공동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그 입법 목적이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공정거래를 위한 금지행위의 형태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행위,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들고 있다.



산업합리화 등 예외 때 담합 허용그중 부당공동행위는 ‘담합’이나 ‘카르텔’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며 ‘가격 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를 그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산업합리화 등 일정한 사유가 있고 사전에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또 공동행위의 합의를 증거에 의해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합의를 추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공정거래법이 부당공동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는 경쟁사업자들이 서로 합의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거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제고하는 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희생시키기 때문이다.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가진 업체들이 담합하는 경우,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비록 법적으로는 별개 실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독점사업자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시장은 독점적 상태의 시장과 유사하게 되고, 그 결과 공급량이 축소되고 독점가격이 형성, 유지될 수 있다. 이처럼 ‘공급량 축소’를 통한 ‘독점가격 창설력’이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폐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부당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둘 이상의 사업자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어야 한다. 논의의 핵심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무엇이고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이다. 예를 몇 가지 보자.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가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와 치과기공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한 후 이를 각 소속 회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치과의사회의 이런 가격결정 행위는 공정거래법의 경쟁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치과의사회가 치과기공사회와 치과기공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한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런 행위가 국민 구강보건 향상 등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상당히 커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의 궁극적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아니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통신사업자들 사이에 시외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 상품을 출시하기로 한 합의 역시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단법인 제주도관광협회가 관광상품 등에 대한 판매가격 및 송객수수료(관광객을 유치·안내하는 여행사, 안내원, 운전사에게 지급하는 사례 성격의 보수)의 요율을 조성하기로 결의하고, 위 결의내용이 포함된 협약서를 관련 회원사에 통보한 사례는 달랐다. 공정위는 관광협회의 이런 판매가격 및 송객수수료율 결정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제주도관광협회의 판매가격 및 송객수수료율 결정행위는 제주지방검찰청 및 경찰청, 제주도와 제주시 등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자들로 구성된 제주도 관광사범수사지도협의회의 수수료 지급실태에 대한 조사 및 협의에 따라 지나치게 과다한 송객수수료 지급으로 관광의 부실화 및 바가지 요금, 물품 강매 등 관광 부조리를 방지하고 관광상품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행해진 행위로 판단했다. 과다한 송객수수료 인하를 통해 거래조건을 합리화함으로써 관광 부조리를 방지해 관광질서를 확립하고 관광상품 판매가격이 인하되도록 유도하는 등의 효과가 적지 않고, 그로 인한 혜택이 최종 소비자인 관광객들에게 귀속될 뿐 아니라 제주도의 관광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논리였다. 이런 가격결정 행위는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하지만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의 궁극적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한 가격제한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쟁제한성 판단 근거 다양 결국 대법원은 어떠한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그 공동행위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해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법에서 문제되는 경쟁제한성의 의미 및 판단기준을 밝힌 것이다. 가격 카르텔의 경우 경쟁제한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부당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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