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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irement] 퇴직 코앞이라면 즉시연금에 관심둘 만

[Retirement] 퇴직 코앞이라면 즉시연금에 관심둘 만

국민연금만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긴 어렵다. 좀 더 여유롭고 편안한 노후를 즐기려면 이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게 마련이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개인연금상품을 대안으로 꼽을 수 있다. 개인연금상품은 크게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세제적격연금은 연금불입액에 대해 연 400만원 한도(매월 33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직장인에게 인기다. 세제적격연금은 2009년 말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금융상품으로 떠올랐다. 지난해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직장인의 관심이 커졌다.

세제적격연금에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등이 있다. 신탁과 보험은 공시율에 따라 실적을 배당하면서도 원금을 보장해주고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주로 안정적인 수익을 바라는 장년층 가입자가 많다. 연금저축펀드는 상품에 따라 원금 손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다.

그러나 세제적격연금을 훗날 연금으로 받을 때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른 소득이 많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연금형태가 아니라 원금을 한번에 받으려면 22%에 이르는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연금을 받을 때까지 보험금을 계속 넣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불이익이 더 크다. 그동안 받은 공제혜택만큼 돌려줘야 한다. 비교적 정년까지 안정적인 봉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묻어놓자’는 식으로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관석 신한은행 서울파이낸스센터 PWM 팀장은 “직장 초년생처럼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소득공제 혜택을 노려 무리하게 연금상품 불입액을 높이면 부담이 클 것”이라며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불입하다 나중에 늘어난 소득에 맞춰 전체 소득공제 한도까지 불입액을 늘리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세제비적격연금은 이자 비과세 혜택세제비적격연금은 거액 자산가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부유세(버핏세) 도입 가능성 때문에 부유층이 세금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다. 세제비적격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는 대신 10년 이상 가입하면 보험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일반적인 개인연금이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보험이 여기에 포함된다. 보통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소득 중 15.4%가 세금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면 38.5%까지 세율이 올라간다. 3억원 이상 금융소득을 올리면 최대 41.8%까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금리는 낮은 반면 세율은 오르고 있어 자산증식 방법을 고민하는 금융자산가들이 비과세 상품을 선호한다. 10년 이상 자산을 묻어둬야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적인 개인연금보험 상품이 세제비적격연금보험에 포함된다. 흔히 일반공시이율연금이라고 불린다. 연금저축처럼 변동금리로 공시이율에 따라 원금을 불릴 수 있어 안정적이다. 그러나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면 예상적립금 규모가 줄 수 있고, 물가상승폭보다 금리 상승폭이 작으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금리 하락이나 물가 상승처럼 전체 연금수익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변화에 대처하는 상품도 있다. 펀드투자 기능을 접목한 연금인 변액연금보험이 대표적이다.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부분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연금액을 올리는 상품이다. 변액연금보험은 다른 연금 상품에 비해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시장상황이 좋을 것으로 기대될 때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반대로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면 중도인출, 납입중지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자본시장 상황에 따라 펀드의 종류, 주식편입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다. 개인 자금 사정에 따라 연금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변액연금보험은 공격적인 투자와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기본적인 변액연금보험 상품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연금지급 시기까지만 보험료를 내면 아무리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준다. 보다 공격적인 상품 중에는 스텝형 변액연금보험이 있다.

운용수익에 따라 원금의 2~3배를 보장하기도 한다. 스텝형 변액연금보험은 수익성이 높은 만큼 까다로운 조건이 많아 보험설계사와 꼼꼼하게 약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은미 씨티은행 압구정현대한양지점 팀장은 “연금도 개인의 투자성향을 잘 고려해서 가입해야 한다”면서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노후자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처음 가입할 때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미 은퇴를 코앞에 둔 사람들은 장기간 준비하는 연금상품에 가입할 기회를 이미 놓친 셈이다. 퇴직자의 85%가 국민연금과 퇴직금 이외에 별도 노후대책이 없다. 이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상품이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보험이다.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하고, 가입한 다음 달부터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즉시연금은 원리금을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하는 확정형과 사망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형, 원금은 상속하고 이자만 분할 지급하는 상속형으로 나눌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 중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잔여금은 일정 금리를 반영해 불린다. 금리를 확정한 상품은 거의 없고 대부분 보험사의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금리를 반영한다.

즉시연금은 일시납으로 최소 1000만원 이상 넣어야 한다. 보통의 연금보험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고 10~20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즉시연금보험은 연금수령 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수익률도 은행이자률보다 높은 공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은행에 예금했다가 돈을 꺼내 쓰는 것보다 유리하다. 즉시연금보험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서서히 은퇴하기 시작한 2년 전부터 인기를 끌었다. 올해 3월 생명보험협회 조사에 따르면, 즉시연금보험상품을 판매 중인 11개 생명보험사의 연간 수입보험료는 2011년 2조3798억원을 기록했다. 2008년 3306억원의 7배로 늘었다.



상속형 즉시연금은 상속공제 혜택즉시연금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종신연금형으로 즉시연금을 수령하면 매달 받는 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신형 즉시연금은 연금 개시 이후 해약이 불가능해 자녀들의 재산 분쟁 소지를 줄인다는 부가적인 장점도 있다. 상속형 즉시연금도 있다. 상속할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로 금융자산이 많은 부자에게 솔깃한 상품이다. 금융자산이 부족한 은퇴자라면 부동산을 매각해 즉시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다. 보통 부동산 매각 자금 4억원을 즉시연금에 넣으면 매달 200여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박상주 이코노미스트 기자 sa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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