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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하면 다 죽는다”…1400만 개미들, 올해 첫 촛불집회

한투연 30일 오후 5시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
“시행 반년 앞…개인 독박, 韓 증시 하락 쓰나미”
22대 국회 개원일…여아, 금투세 폐지 놓고 대립

한국주식투자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022년 11월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는 촛불시위를 열고 있는 모습. [사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개인 주식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다.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금투세 시행이 반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집회를 기점으로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투연은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과세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 주식시장 수준과 비슷한 국가 중 과연 어느 나라가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 시 주가 하락이 없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기준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시행일까지는 7개월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이 추진돼 '금융세제 개편방안'에 금투세 도입을 포함, 그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다만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2025년 1월로 연기했다.만약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한국은 세계 주요국에서 프랑스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소득세·거래세·양도세 등의 ‘3중 과세’를 하는 국가가 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라는 입장을 밝히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는 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현재 시행과 폐지를 둘러싸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금투세에 대해 일각에서는 금투세 시행이야말로 초부자 감세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억원 이상부터 투자가 가능한 사모펀드는 기존 최고 세율이 49.5%인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최고 27.5%로 적용돼 44%가 감세되는데 해당되는 사모펀드 전체 금액은 6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정 대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로 개인독박과세를 통해 국민에게는 증세를 하고 사모펀드에 가입한 일부 의원 등 고액 자산가들이 감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금투세 시행이야말로 부자 감세이므로 조세 형평을 위해 금투세는 반드시 폐지돼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금투세 폐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공명재 계명대 교수는 최근 국가미래연구원 기고를 통해 “첫째, 자금이탈로 주식시장이 크게 침체되고, 주식시장 등이 시행 전보다 상당히 저평가될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고,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은 이득을 보는 구조로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시장 등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에게 주도되는 상황이 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며 “금투세는 우리 시장에서 장기투자를 억누르고, 낮아진 거래세 때문에 단타거래 등 단기투자를 부추겨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문화를 초래할 수 있고 금투세를 도입하기에 우리 시장은 아직 선진화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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