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t Management - 재래시장 쇼핑 체크카드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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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직장인의 연말정산, 막상 받아보면 실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구나 옆 동료가 나보다 많은 세금 환급을 받았다면 배가 아플 수밖에 없다. 불황으로 월급 봉투는 점점 얇아져가는 느낌인데 1년 동안 낸 세금은 지난해와 같다면 그만큼 나의 실질소득은 줄어든 셈이다.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비결을 올해 바뀐 세법 위주로 살펴봤다.
우선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이 달라졌다. 2012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종합소득세 세율 구조가 변경된다. 단, 기존의 구간이 변화한 것은 없고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 구간만 신설됐다. 종전에는 과세표준 8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5%의 최고세율을 적용했으나 올해 소득분부터는 3억원을 초과하면 38%의 세율을 적용한다.
고액 연봉자나 고소득 사업자가 예전보다 소득세를 더 내는 것이다. 무엇으로 어디에 썼느냐도 중요하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무작정 많이 쓴다고 해서 모두 소득공제를 받지는 못한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3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각자의 급여 수준과 1년 소비금액을 잘 따져봐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받도록 되어 있다.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는 신용카드보다 공제 혜택이 더 크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더 커져 30%(종전 25%)를 공제받도록 확대 됐다. 총급여가 5000만원인 사람이 체크카드로 2000만원을 썼다면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750만원에 대해 30%인 22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실제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은 225만원에 개개인의 적용세율을 곱한 금액만큼이다.
전세자금 대출 공제 대상도 확대또한 올해부터는 재래시장에서 사용하는 분에 대해 한도가 추가됐다. 연간 100만원의 한도이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외에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20%를 공제받을 수 있는 대형마트보다 연말정산에서 유리하다.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해까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무주택 세대주)만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았다. 올해부터는 대상이 확대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마찬가지다. 종전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무주택 세대주)만 월세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여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및 월세 소득공제는 합해서 3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3가지 항목을 모두 합해서 3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 공제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국내 교육비는 특별한 조건 없이 공제 되지만 국외 유학 관련한 교육비는 유학 규정에 따른 유학자격이 있어야만 공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미취학아동부터 대학생까지 유학자격 요건을 따지지않고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는 지출 전 계획을 잘 짜야 많이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 중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으며 누구의 의료비를 누가 지출했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지출 단계에서부터 요건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의료비 공제는 본인 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경우 전액을 한도로, 그밖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 이내라도 지출액 전부에 대해 공제받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술 또는 입원비용 등 지출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만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공제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부모나 연령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생 자녀는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이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다. 다만, 세법에서는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대상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해야 하는 생계요건에 제한을 두고 있다.
주거형편상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소득으로 실질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를 테면, 함께 살고 있지 않지만 장인과 장모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사람이 각각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해 주는 것을 감안하면 한 사람이 몰아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다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공제는 누가 몰아서 받는 것이 좋을까? 부부의 급여수준이 비슷해 적용 받는 세율이 동일하다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 지출액이 동일하다면 총 급여가 작은 사람의 공제금액이 더 크기 때문이다. 급여수준이 달라 적용 받는 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소득규모, 의료비 지출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급한 의료비 중 회사가 대신 부담했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거나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기억하자.
연말정산 환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은 연금저축과 같은 금융상품 저축액에 대한 소득공제이다. 만약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라면 퇴직연금 DC형에 근로자가 추가 납입하는 경우 연금저축 불입과 동일한 세제 혜택이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불입액의 100%를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 준다. 따라서 400만원까지 불입하면 과세표준 16.5% 구간 근로자의 경우 66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도다만,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연금저축을 시작했다면 가능하면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이름 그대로 노후대비를 위한 상품으로 향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환급금의 22%만큼을 세금으로 차감한 후 돌려받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입 후 5년 내에 해지 했을 경우에는 납입누계액의 2%만큼 해지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중도 해지 시에는 오히려 투자하지 아니한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연말정산에 대비할 만한 상품이 연금저축밖에 없다고 불만이었던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이 신설된다. 만약 자산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적립식 펀드에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납입액의 40%를 10년간 공제해 준다.
단 가입과 소득 공제 때 조건이 까다롭다. 가입 때에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이어야 하며 매년 소득공제 받을 때 요건도 검증한다. 소득공제 요건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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