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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Tech - 절세 상품 가입하고 금융소득 한해에 몰리지 않게

Money Tech - 절세 상품 가입하고 금융소득 한해에 몰리지 않게

이자 생활자 대혼란…비과세 되는 브라질 국채, 장기 저축성 보험에 돈 몰려



자산가 사이에선 2012년 12월 31일을 ‘블랙 먼데이(Black Monday, 검은 월요일)’라고 부른다. 이날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자로 생활하는 은퇴자, 맞벌이 부부 등은 혼란에 빠졌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4000만원이 넘으면 이를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38%)로 누진 과세하는 제도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약 20만명이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5만명)보다 대상자가 네 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새 기준은 2013년 소득분(2014년 신고)부터 적용된다. 주식을 팔아서 생기는 차익, 부동산양도 차익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금껏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금융소득 2000만~4000만원 미만 이자생활자도 새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는 근로·사업소득 없이 재산은 9억원, 금융소득은 4000만원을 각각 넘지 않으면 자녀·부모의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세 기준 변화로 약 3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종합소득 대상자 4배로 늘어달라진 기준에 따라 세 부담이 얼마나 더 늘까.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억원, 금융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693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현행(462만원)보다 231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최고 세율인 38%가 적용되는 구간은 근로·사업·금융소득을 모두 합쳐 3억원이 넘는 부분이다. 신한은행 박성철 투자자문부 세무사는 “최고세율인 38%를 내던 종합과세 대상자는 과세 기준이 낮아지면서 세금부담이 종전보다 최고 528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없는 순수 이자·배당 생활자라면 각종 금융소득이 722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이번 법개정을 통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없다. 7220만원은 새로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종합과세 세율을 적용할 때 내는 세금과 분리과세 세율로 과세할 때 내는 세금이 일치하는 금액이다. 종합과세 때 산출세액(6~38% 누진세율)과 분리과세 때 원천징수세액(14%)을 비교해 이들 중 큰 금액을 세금으로 떼는 ‘비교과세’ 제도 때문이다.

비교과세란 과세 대상이 중복될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과세(6~38%)를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이 금액이 현재 원천징수 되는 이자소득세 14%보다 적다면 이 제도를 적용해 최소한 분리과세만큼의 세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금융소득은 3000만원이지만 다른 소득이 1200만원(소득세율 6% 적용)이 안 되면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는다.

예컨대 이자와 배당소득만 5000만원을 버는 김민석(가명)씨는 기존 기준이라면 5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뺀 1000만원이 종합소득이 된다. 1000만원의 종합소득에는 원래 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비교과세에 따라 14%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에 따라 김씨는 7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4000만원×14%+1000만원×14%=700만원). 달라진 기준을 적용하면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뺀 3000만원이 종합소득이 된다. 하지만 이 3000만원도 비교과세에 따라 14%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똑같은 700만원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2000만원×14%+3000만원×14%=700만원).

반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고 별도의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계산이 복잡해진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과 근로·사업소득(연봉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합친 금액이 1200만원 이하(6%의 종합과세 적용)라면 차이가 없지만, 두 개를 합친 금액이 1200만원을 넘게 되면 15% 이상의 세율을 적용 받으므로 부담은 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공제 등을 빼기 전의 연봉이 7000만원 이상이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사람들은 24% 이상의 세율을 적용 받아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그보다 낮은 연봉을 받는 사람은 세율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세 부담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 먼저 금융소득 분산이 필요하다. 만약 부부가 현재 각각 3000만원씩 금융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두 사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 한 사람에게 6000만원이 몰려 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소득이 높은 한 사람의 명의로 소득을 집중시키기보다는 여러 사람의 명의로 소득을 분산시키면 적용 받는 세율이 낮아져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금융소득의 수입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다. 소득세는 그 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한꺼번에 몰리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3년간 금융소득 5000만원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과 매년 분산해서 발생하는 것과는 동일한 금융소득이 생기더라도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보유한 자산의 특성과 연도별로 발생할 금융소득의 규모를 대략적으로 예상해 시기를 조절하고, 연도별로 분산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절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해졌다. 신한은행 이관석 서울파이낸스PWM센터 팀장은 “금융자산가들의 투자 초점이 ‘수익률’에서 ‘세금’으로 이동하면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품 문의가 늘고 있다”며 “세금 혜택이 남아 있는 보험상품으로 뭉칫돈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되는 저축성 보험은 절세 상품 1순위로 꼽힌다.

그러나 부‘ 유층 절세를 돕는 과도한 특혜’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2012년 저축성 보험이라도 10년을 못 채우고 중도에 인출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종신형의 경우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1월 말께 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시기가 구체화된다. 종전처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것이다.

물가연동국채도 시한이 있는 절세 상품이다. 물가연동국채는 표면금리가 연 1.5% 안팎으로 다른 채권보다 낮지만 물가가 오른 만큼 원금이 늘어나게 돼 있다. 늘어난 원금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또 장기채권이므로 필요한 경우 분리과세도 가능하다. 다만 개정 세법에 따라 2015년 이후 발행된 것에 대해선 과세되기 때문에 서둘러 가입하는 게 좋다.



자녀에 사전 증여도 절세 방법해외로 눈을 돌린다면 브라질국채와 딤섬본드가 있다. 브라질 국채는 한국과 브라질간 조세협약에 따라 이자소득과 매매차익이 비과세된다. 딤섬본드는 홍콩에서 외국 기업이 중국 위안화 표시로 발행한 채권이다. 표면금리가 2% 안팎으로 낮지만 금리보다는 환차익을 기대하는 이들이 주로 투자한다.

당분간 위안화가 절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만기는 대부분 3년 이내로 짧은 편이고 신용등급 A 이상의 튼튼한 기업이 발행한다. 직접투자 또는 신탁 형태로 투자하면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다. 이는 브라질국채도 마찬가지다.

실물에 투자하는 선박펀드와 유전펀드도 분리과세 가능하다. 거래세 0.3%만 내면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주식투자도 다시 자산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직접투자는 물론 펀드나 랩, 신탁,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국내 주식투자는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는다. 또 올해부터는 장기적립식펀드도 가입 후 10년 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대비한 절세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전 증여도 최근 자주 추천되는 절세법 중 하나다. 세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이내에 1500만원까지, 성년 자녀는 3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하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해석해 일시적으로 30%를 할증해서 세금을 내지만, 자녀에 대한 증여와 다르게 5년만 지나면 상속세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 현재까지 증여 절세수단 중 애용되는 것 중 하나가 ‘부부간 증여 때 6억원까지 면세’ 규정이다. 부동산을 가족에게 전부 증여하지 않고 자신을 포함해 배우자·자녀 등이 공동 명의로 보유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부동산 중에서도 증여 절세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상가나 빌딩, 단독주택이다. 이들을 증여할 때 아파트와 달리 실거래가로 감정가를 매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감정가를 매긴다. 공시지가·기준시가로 가치를 평가하면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감정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증여세를 꽤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자녀들의 상속세 걱정을 덜어 줄 수 있다. 이때는 보험금을 내는 계약자가 자녀가 되도록 해야 나중에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보험금을 낼 만한 수익원을 마련해 주는 증여방법이 필요하다. 예컨대 상가나 빌딩을 증여 후 자녀가 받게 되는 임대수익을 보험료로 매달 납입하는 방법이 있다. 자산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큰 자산과 절세효과가 큰 자산부터 증여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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