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Tech - 사기 의심되면 반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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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분당에 사는 전미연씨는 최근 집 근처 골목길 운전 도중 자전거를 탄 40대 남성이 갑자기 튀어나오자 브레이크를 밟았다. 다행히 서행으로 운전 중이어서 큰 사고는 없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차에 손목과 어깨를 부딪쳤다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만약 그냥 간다면 ‘뺑소니로 신고하겠다’고 윽박지르며 합의금과 치료비로 30만원을 요구했다.
목격자까지 나타나 전씨 차에 부딪쳤다는 증언을 하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전씨는 보험회사에 전화해 처리하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생각에 남성과 합의하기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 근처에서 이 같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들었다. 경찰서에 확인해보니 이 남성은 고의적으로 부딪쳐 보험금을 가로채는 보험사기단이었다.
#2.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이미연씨는 지난해 말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 한 통화를 받았다. 하나HSBC생명 고객센터라며 ‘생활안전신용보험’이라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귀가 솔깃해졌다.
보험료 10만원을 입금하면 1000만원을 바로 대출해준다고 했다. 그는 대출서류를 작성해 팩스로 보내고 보험료를 송금했다. 하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의심스러워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확인해 본 결과 보험회사를 사칭한 보험사기였다. 이들은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은 뒤 잠적했다.
생활고에 보험사기 70대 가담 급증보험사기가 갈수록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57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37억원보다 15.3% 증가했다. 적발 인원도 4만1953명으로 같은 기간 4만54명보다 4.7% 늘었다. 보험사기 종류별로는 자동차 보험이 전체 사기의 55.7%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으로 역할을 나눠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가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과 병원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을 타서 나눠 갖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자동차 보험사기 다음으로 장기손해보험(26.4%)과 보장성 생명보험(12.7%)이 많았다.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연령대로는 70대가 62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4.8% 급증했다. 60대(3009명)도 18.8%나 늘었다. 전체 규모로는 40대(1만1413명·27.2%)·30대(1만444명·24.9%) 등이 가장 많았다. 반면 10대와 20대의 보험 사기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7%, 5.1% 감소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퇴 후 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이 보험 사기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소액의 보험금을 노린 생계형 범죄가 대부분이었다. 주로 개인의 단독 범행이었다. 지금은 일가족이 공모하거나 병원, 전문 브로커까지 가담한 조직적인 범행으로 발전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나 자동차 정비업체 종사자 등 보험전문가가 보험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보험사기범 중 병원과 자동차 정비업체 종사자는 2212명으로 1년 전(1511명)보다 46.4% 급증했다. 보험모집 종사자도 1129명으로 22.6% 늘었다.
손해보험협회 김성 보험조사팀장은 “적발되는 보험사기는 전체의 1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험사기가 점점 교묘해지면서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부상을 입지 않았거나 경미한 사고는 물론 허위·과다 입원을 하는 것은 물론 자살·자해를 하거나 살인·상해·방화 등 강력범죄를 악용한 보험사기 유형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개인을 상대로 보험사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회사 상대의 보험사기도 여전히 적지 않다.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릴수록 보험회사의 부담은 커진다. 이는 자연스럽게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보험사기가 3조4000억원이었을 때 한 가구가 추가 부담한 보험료는 20만원대로 추정됐다.
보험사기 규모가 5조원으로 늘어나면 가구당 추가 보험료는 27만원 정도다. 국민 1명이 부담하는 돈은 10만원 꼴이다. 김성 팀장은 “보험사기는 사회적인 부담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중범죄”라며 “보험사기만 잘 단속해도 보험료 인상폭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를 막으려면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자동차 보험 사기는 좁은 골목길이나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 접촉사고를 일으키거나 뒤따라오는 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추돌사고를 유도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보험사기단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보험사기 의심 교통사고 발생 때 대처법에 따르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사고 즉시 경찰 또는 보험사에 신고하고 사고 현장과 충돌 부위 등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사고에 대한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 보험회사에 일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면 보험료가 오른다고 주저하는데 사고 접수만으로 보험처리가 결정되는 게 아닌 만큼 보험회사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오히려 전문가인 보상직원의 조언을 받아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보험 조사 과정에서 사기 경력을 확인할 수도 있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하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1332)에 신고해야 한다. 보험사는 보험사기 사실을 확인하면 보험금 지출로 발생한 피해자의 할증 보험료를 환급 해주기도 한다.
대출 미끼 사기도 주의최근에는 보험상품을 속여 팔거나 대출을 미끼로 유인하는 사기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험설계사가 투자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마치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투자상품으로 속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피해도 늘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증권·보험회사 등을 대리해 펀드 등에 투자를 권유할 수 있지만 투자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투자상품이 실제 보험회사에서 판매 중인 상품인지 해당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하는 등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또 투자금은 반드시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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