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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법화된 캐나다서도 한국인은 안돼!

대마초 합법화된 캐나다서도 한국인은 안돼!

유학생이나 관광객이 현지에서 마리화나하다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처벌 대상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의 마리화나 가게. 캐나다는 지난 10월 17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에 대한 법적 규제를 완전히 풀었다. / 사진:AP-NEWSIS
한국 경찰은 자국 관광객이 캐나다에 가서 마리화나(대마초)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귀국해서 처벌 받는다고 경고했다. 캐나다가 지난 10월 17일부터 남미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에 대한 법적 규제를 완전히 풀면서 마리화나가 금지된 나라의 여행객이 캐나다에 가면 마리화나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영자신문 코리아 타임스에 따르면 한국 경찰의 고위 관리는 그런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한국 국민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속인주의 원칙으로 한국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그 경고는 특히 2만3000명에 이르는 캐나다의 한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했다고 신문을 밝혔다.

윤세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장은 “해외에서 마리화나를 피우거나 반입하다 걸리면 국내에서 적발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며 “마리화나가 허용된 국가에서 벌어진 행위여도 예외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법은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모든 자국민에게 적용된다. 그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마약이나 도박(한국에선 불법이다)을 하는 자국민을 기소할 수 있다. 한국은 엄격한 마약 금지법을 시행한다. 관리들은 한국을 ‘마약 없는 나라’로 규정하는 데 자부심을 갖는다. 현행법은 마리화나를 마약류로 규정한다. 허가 받은 의료 관계자 등 일부 마약류 취급자를 제외하고는 마리화나 흡연은 물론 재배, 소지, 운반, 매매와 관련한 모든 사항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영국 신문 가디언에 따르면 2015년 인구 약 5000만 명인 한국에서 마약 관련 검거가 약 1만2000건에 이르렀다. 마리화나 흡연으로 검거된 저명인사들은 포토라인에서 사과하는 경우가 많다.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마약 범죄는 8887건으로 기록됐고, 그중 마리화나 관련 범죄가 1044건이었다.

그러나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마리화나를 흡연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어떻게 적발할지는 의문이다. 귀국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마약 사용 검사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창훈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가디언 신문에 경찰이 알려진 마약 사범 중 귀국하는 인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할 가능성이 의심되는 인물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는 경찰의 강력한 경고에도 판사는 각 사건을 개인별로 심사할 수 있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특히 의료용 마리화나가 사용된 경우엔 좀 더 관대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 데이비드 브레넌 뉴스위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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