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돈 주지 않고 말로만 청탁해도 과태료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돈 주지 않고 말로만 청탁해도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인사 불이익 주면 최고 징역 3년 7월부터 금품 등을 주며 채용 청탁을 하고 금품을 받았다면,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 모두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인실 병원 입원비는 당초 7만원 수준에서 2만800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에 따르면 ‘직장인 생활밀착형’ 제도가 눈에 띈다.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실시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때 회사는 반드시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직장에서 입은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7월 17일부터는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물품·향응을 제공·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만일 청탁을 ‘맨입’으로 했다면 청탁한 사람만 과태료를 문다. 그러나 청탁을 한 사람이 금전 등을 줘서 그걸 받았다면 금전을 주고 받은 사람 모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정보, 구직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7월부터는 병원(의과·한방)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2인실 기준 7만원이던 입원료가 2만8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전립선 초음파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8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확대는 12월부터 적용된다. 과거 중증질환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보험 기준은 하반기부터 확대된다.
‘저출산 정책’도 다수 반영됐다.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가 지원된다. 7월 1일부터 난임 치료 시술 연령제한(기존 만 44세 이하)이 폐지된다. 10월 22일(잠정)부터는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 된다.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아동수당(월 10만원·매월 25일)을 받게 된다.
제주공항에 CT(컴퓨터단층촬영)·엑스레이 등 첨단 장비가 도입돼 노트북·액체류를 가방에서 꺼내지 않고도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 김포공항 국내선 항공기 탑승구에는 탑승권 대신 정맥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승객 본인 확인 시스템도 운영된다.
‘음주 무관용’ 원칙도 반영됐다. 9월부터 항공종사자는 업무 전 음주측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앞서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은 6월 25일부터 강화됐다. 단속·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이 0.1%에서 0.08%로 바뀌었다.
9월 16일부터 주식·사채의 실물이 사라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단, 실물권리자가 실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해 실물권리자를 보호할 예정이다. 7월부터 대출금리 기준인 신(新) 잔액 기준 코픽스가 도입된다. 현행보다 금리가 약 0.27%포인트 내린다. 또 지방세와 과태료도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스마트폰의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세종=서유진 중앙일보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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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부터는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물품·향응을 제공·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만일 청탁을 ‘맨입’으로 했다면 청탁한 사람만 과태료를 문다. 그러나 청탁을 한 사람이 금전 등을 줘서 그걸 받았다면 금전을 주고 받은 사람 모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정보, 구직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7월부터는 병원(의과·한방)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2인실 기준 7만원이던 입원료가 2만8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전립선 초음파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8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확대는 12월부터 적용된다. 과거 중증질환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보험 기준은 하반기부터 확대된다.
‘저출산 정책’도 다수 반영됐다.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가 지원된다. 7월 1일부터 난임 치료 시술 연령제한(기존 만 44세 이하)이 폐지된다. 10월 22일(잠정)부터는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 된다.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아동수당(월 10만원·매월 25일)을 받게 된다.
제주공항에 CT(컴퓨터단층촬영)·엑스레이 등 첨단 장비가 도입돼 노트북·액체류를 가방에서 꺼내지 않고도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 김포공항 국내선 항공기 탑승구에는 탑승권 대신 정맥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승객 본인 확인 시스템도 운영된다.
‘음주 무관용’ 원칙도 반영됐다. 9월부터 항공종사자는 업무 전 음주측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앞서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은 6월 25일부터 강화됐다. 단속·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이 0.1%에서 0.08%로 바뀌었다.
9월 16일부터 주식·사채의 실물이 사라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단, 실물권리자가 실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해 실물권리자를 보호할 예정이다. 7월부터 대출금리 기준인 신(新) 잔액 기준 코픽스가 도입된다. 현행보다 금리가 약 0.27%포인트 내린다. 또 지방세와 과태료도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스마트폰의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세종=서유진 중앙일보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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