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내년 10월부터 가상화폐 수익에도 20% 과세

내년 10월부터 가상화폐 수익에도 20% 과세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5000만원으로 확대
기업의 이월공제기간과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을 연장한다. 증권거래세는 내리고 금융투자소득의 기본공제금 범위는 확대한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도 과세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7월 22일 발표했다.

기업의 이월공제기간을 세액공제는 5년에서 10년으로, 결손금액은 10년에서 15년으로 늘렸다.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 ▷벤처캐피털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출자하면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담았다. 신용공제 한도는 올해만 30만원 올리고,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은 2년 연장한다.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0.02%포인트 내리고, 2023년엔 0.08%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2023년부턴 금융투자소득을 도입, 주식형 펀드의 이익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기본공제금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거래내역을 알 수 없어 비과세 대상으로 취급했던 가상자산(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해 내년 10월부턴 20% 과세한다. 이는 상표권 등 무형자산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세율에 따른 것이다. 소득이 연간 25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 분리과세하며, 연 1회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밖에 개인 유사법인에 대해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를 신설했다. 개인·법인 간의 과세 차이를 이용해 세부담을 줄이려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 박정식 기자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이재용 ‘부당합병’ 2심도 징역 5년 구형…삼성 공식입장 ‘無’

2격화하는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갈등…예화랑 계약 두고 형제·모녀 충돌

3“이번엔 진짜다”…24년 만에 예금자보호 1억원 상향 가닥

4로앤굿, 국내 최초 소송금융 세미나 ‘엘피나’ 성료

5카드사들, 후불 기후동행카드 사전 신청받는다…사용은 30일부터

6카카오페이증권, 간편하고 편리한 연금 관리 솔루션 출시

7한화투자증권, ‘증권업 최초’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출시

8메리츠證 Super365, 국내·미국 주식 거래수수료 완전 무료화

9케이뱅크, 경남 지역 소상공인 금융 지원 나서

실시간 뉴스

1이재용 ‘부당합병’ 2심도 징역 5년 구형…삼성 공식입장 ‘無’

2격화하는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갈등…예화랑 계약 두고 형제·모녀 충돌

3“이번엔 진짜다”…24년 만에 예금자보호 1억원 상향 가닥

4로앤굿, 국내 최초 소송금융 세미나 ‘엘피나’ 성료

5카드사들, 후불 기후동행카드 사전 신청받는다…사용은 30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