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해외 외상매출 채권’ 두고 불거진 탈세 의혹
회계법인 ‘회수 불가’ 판단에 전액 감액처리 된 해외 외상매출 ‘100억원’
“현금 결제하는데 결제기일이 길어질 이유 없어, 오너일가 사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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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에 대해 법인세·종합소득세 등 탈세 제보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해외 외상매출 채권에 대한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외상 대금 자체의 허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해당 의혹은 지난 4월 1일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하고 회생법원에 제출한 이스타항공 관련 조사보고서 내용 중 일부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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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은 ‘회수 불가’ 판단을 내렸으나 이에 대한 반박이 나오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에어서비스는 태국 소재 티켓 총판 회사로, 비행기 운임 속성 상 고객들이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이유로 외상매출금 결제기일이 길어질 이유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현지 티켓총판회사가 항공사에 수십억원대의 외상을 하는 것이 흔하지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타이이스타젯에어서비스에 대한 외상매출금 71억원은 2017년에서 2018년 약 1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혹에 힘이 쏠리는 모양새다. 당시 이스타항공의 재무상태 대비 지나친 외상 매출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했을 때 당초 타이이스타젯에어서비스와 헝위창샹 등에 계상된 외상 채권액 약 100억원 가량이 가공 계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만일 해당 채권액이 오너일가의 사적인 용도를 위한 지출에 쓰였다면 이는 탈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28일 이상직 의원과 그의 일가, 이스타항공 등을 상대로 국세청에 탈세제보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 측은 “해당 건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모두 퇴사해 정확히 아는 바가 없다”며 “다만 있는 그대로 회계법인에서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새벽 555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은 결국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주식의 시가나 채권 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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