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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 가격 담합에 공정위 제재 돌입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착수 2년 6개월여 만
HMM·고려해운·장금상선 등 도마 위에 올라

5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프레스티지’가 부산 신항에서 국내 수출기업 화물을 싣고 출항을 대기하고 있다. [사진 HMM]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해운사들이 가격담합을 했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가 2018년 12월부터 HMM(옛 현대상선),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해운사들을 대상으로 가격담합 조사를 벌인지 약 2년 6개월 만이다.
 
1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국내 해운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결과, 심사보고서를 HMM을 포함한 국내 주요 해운사들에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도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2018년 7월 목재 수입업계의 신고로 착수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격담합 혐의를 확정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2018년 7월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국내 해운사들의 가격 담합 의심 신고를 받아 2018년 12월 현장 조사 등에 착수했다.  
 
특히 공정위는 동남아시아 항로 이외에 다른 항로에서도 담합이 발생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조사 대상을 외국 해운사까지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발송한 심사보고서에 대해 해운사들이 의견서를 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그러나 해운업계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발송에도 ‘혐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업체들의 가격·입찰 담합은 불법이지만, 해운법 제29조에서는 ‘해운사들은 운임 및 선박의 배치, 화물 적재 등에 관한 계약에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행위에 대해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두 개의 법이 존재하는 셈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원활한 국제 물류 소통을 위해선 업체 간 공동행위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 규범도 있다”면서 “업체 간 공동행위를 모두 담합으로 규정하면 선사들은 생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 등에 따른 정당한 행위일 경우 법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그러려면 ▶화주 단체와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고 ▶공동행위 내용을 해양수산부 장관에 신고하며 ▶공동행위로부터 탈퇴를 제한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관련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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