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홈플러스, 회생채권 순차 지급…“소상공인 피해 없게 할 것”
- 회생절차 중단된 협력업체 대금 지급 시작
법원 승인 완료 후 공익채권·회생채권 순차 지급

회생절차가 개시된 3월 4일 이전 20일 내에 발생한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며, 20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회생채권’ 지급을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홈플러스는 ‘회생채권 변제 허가 신청’에 대해 법원의 승인이 남에 따라 소상공인/영세업자/인건비성 회생채권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대기업 채권도 분할 상환할 예정이며, 대금 정산 지연으로 인해 협력사가 긴급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오는 1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세부적으로 소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를 포함한 모든 협력사들이 이번 회생절차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일반상거래 채권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협력사들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일본에서 실종 2년째…“1996년생 남성 윤세준씨” [그해 오늘]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손담비, 출산 100일 차 맞아? 벌써 선명한 복근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정부, 통상대책회의 개최..."차주 루비오·베센트 만난다"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슈퍼달러에 웃었던 국민연금, 올해 환율 효과는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단독]인투셀, 中 선행특허 상장 전 인지 정황...거래소에도 함구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