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택배 대란 협의체 구성키로, 해법 나올까
정부와 택배노조, 배송 문제 해결 머리 맞대기로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에서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을 금지하며 촉발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총파업 ‘택배 대란’이 일단 유보됐다. 택배노조가 11일로 예정했던 총파업을 미루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10일 “정부(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서 택배노조에 공식적으로 아파트 지상 출입 제한에 따른 배송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왔다”면서 “노조는 이번 정부의 공식 제안으로 파업을 유보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협의체 명칭은 ‘지상 공원화 아파트 배송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가칭)로 정부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는 “이번 주 안으로 공식적인 첫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는 첫 회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택배사를 대표해 통합물류협회의 참석을 검토했으나 통합물류협회의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주장이 나오자 대신 CJ대한통운 등 각 택배사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택배노조는 “이번 정부의 제안은 택배차량의 지상출입을 제한한 전국 400여 곳의 공원형 아파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협의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 역시 정부와 택배사가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최대 50% 오른다. 10일 서울시는 도로교통법(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 기준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8∼9만원)에서 3배(12∼13만원)로 인상되는 것으로,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 경우 승용차는 13만원, 승합차는 14만원이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11일부터 인상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과 관련해 오는 21일까지 10일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굣길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매 늘어난 덕에 국세 수입 증가세
국세 수입이 큰 폭으로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국세 수입이 지난 2월까진 57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늘어났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 소득세가 늘어난 덕분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택매매거래량은 1년 전보다 5.1% 증가,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수는 2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월 국세 수입 증가로 나라살림 적자폭은 축소했다. 재정동향 4월호에서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판단 기준인 관리재정수지(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과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가 22조7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8조7000억원 줄었다.
지난 2월까지 총수입은 97조1000억원, 총지출은 109조8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에 따른 확장재정에도 부동산 시장 활황이 적자폭을 축소한 것이다. 3월(재정동향 5월호)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 2021년 5월호를 11일 발표한다. 월간 재정동향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 재정수지, 국가 채무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5월호 재정동향의 기준 시점은 지난 3월이다.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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