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운명의 날, 기상천외한 다주택자 ‘엑시트’ 방식
6월 보유세·양도소득세 중과세 피해야
위장이혼·근저당 설정까지 각양각색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앞두고 일부 다주택자들이 출구전략 찾기에 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이코노미스트 취재 결과 이런 사례는 정부 규제가 집중된 강남 등 초고가 주택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지난해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또는 3주택자)이 6%까지 높아진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율 또한 70%까지 올라간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및 양도소득세 중과 법안 시행일이 바로 다음달 1일이다. 5월까지가 세금을 줄이는 사실 상 막차인 셈이다.
출구전략 유형은 ‘버티기’와 ‘팔기’로 나뉜다. 버티기의 대표적인 사례는 증여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강남구 증여건수는 1월 130건, 2월 227건, 3월 935건으로 급증했다. 전국으로 봐도 1월 2만6832건, 2월 2만6446건, 3월 4만415건으로 대폭 오르고 있다. 세대분리를 한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면 부모 가구의 주택수가 줄게 된다.
일각에선 배우자와 위장이혼을 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세대분리’를 시도한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1가구 주택 수 산정 시 배우자 보유 주택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집을 넘기면, 1.7%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배우자 증여 시엔 6억원까지 공제되지만 6억 초과금액부터 10~50%까지 증여세가 부과된다.
실제 현장에선 의심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영등포구 소재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전에 거래했던 손님이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받는다고 해서 법무사를 소개한 적이 있다”면서 “(위장이혼에 대해)의심이 가긴 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강남 갭투자 어려워…근저당 설정 매매 등장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는 투기과열지구 초고가 주택(시가 15억원 초과) 매매 거래에선 갖가지 방법이 쓰이고 있다. 그동안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급등에 부담을 느낀 강남권 노년층 매도인들이 스스로 전세로 실거주하면서 매수인의 ‘갭투자’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달 27일부터 압구정·여의도·성수전략정비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늘면서 이 같은 갭투자 유도 방식은 사라질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사실 상 실거주용 주택 거래만 허가되기 때문에 세를 낀 매매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매도인들은 현금이 부족한 매수인들에게 해당 금액만큼 근저당 설정을 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 급하게 팔아야 하는 시점에 집주인이 선택하는 고육책이다.
실제로 지난달엔 압구정 현대7차 아파트 전용면적 245㎡가 거래되며 매도인이 19억5000만원 근저당 설정을 해 화제가 된 바 있다. 해당 아파트 매수가는 80억원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방식은 지난해 이맘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오면서 최근 벌어진 현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례도 많다”면서 “정부 규제가 풀리면 저절로 사라질 것이나 규제가 계속되는 한 6월 이후에도 꾸준히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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