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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검열 통과한 P2P 첫 온투업자 나와

에잇퍼센트·렌딧·피플펀드컴퍼니 3곳 1호 등록
미등록 부적격 P2P 업체 9월부터 신규영업 금지

온라인 기반 대출 중개업인 P2P금융 업체 3곳이 10일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쳤다. 사진은 서울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금융위)의 자격심사를 통과해 정식 등록된 첫 P2P(Peer-to-Peer 개인간 거래) 금융업체가 나왔다. 금융위는 에잇퍼센트·렌딧·피플펀드컴퍼니 3개 업체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첫 등록했다.  
 
P2P 금융은 온라인으로 대출을 원하는 개인(또는 업체)과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자를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금융 서비스다. 이번 등록은 지난해 8월 27일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P2P 금융의 법적 근거를 마련, 업체의 등록 의무가 생긴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3개사는 지난해 12월 신청서를 제출한 지 6개월여 만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온투업자로 정식 등록을 마쳤다.  
 
온투법이 규정하고 있는 온투업자 등록 요건은 크게 ▶P2P 업체는 자기자본이 최소 5억원 이상 ▶전산전문인력과 전산·통신·보안 등의 설비 구비 ▶내부통제장치, 이용자보호 업무방안 구비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제재사실 여부 ▶대주주의 출자능력·재무상태·사회적신용 ▶신청인의 재무상태·사회적신용 등으로 이뤄져 있다.  
 
금융위는 등록을 신청한 다른 업체도 조만간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9일 기준 총 41개 P2P 업체가 온투업 등록을 신청했다. 온투업 등록 업체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홈페이지(fine.fss.or.kr)의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P2P 업체들이 200여 개나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적격 업체를 가려내기 위해 온투법을 마련, 심사·등록을 의무화했다. 8월 26일까지 금융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업체는 신규 영업이 금지된다. 다만 그동안 진행해온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와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과 관련된 남은 업무만 계속 진행해야 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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