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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경영 악화 탈피하나 했는데…각종 제재에 ‘발목’

BNK금융 순익 70% 차지하는 부산·경남은행
부산銀 라임 ‘기관경고’…경남銀 개인정보 관리부실 ‘과태료’
실적 개선에도 내부통제 부실은 여전

 
 
BNK금융 본점. [중앙포토]
 
BNK금융지주가 올해 들어 전년도의 실적 부진을 털고 약진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복병을 만난 모습이다. 주요 계열사인 부산은행은 라임 펀드와 관련해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아 자칫 신사업 진출이 막힐 수 있는 상황이다. 같은 계열 은행인 경남은행은 개인고객 정보 관리 부실이 드러나 내부통제가 허술하단 비판을 듣고 있다.  
 

부산은행, 라임 펀드로 기관경고 받아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를 판매한 부산은행에 대해 관련 조치를 내렸다. 부산은행은 이에 따라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다만 차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배상 권고안이 나오고 부산은행이 보상 및 투자자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경우 다른 시중은행처럼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 특히 제재심에 법적 효력이 없어 추후 금감원장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로 제재가 확정되는 만큼 부산은행으로선 시간이 남았다는 분석이다.  
 
부산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액은 시중은행과 비교해 비교적 적은 수준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총 527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그중 개인에 대한 판매 규모는 427억원이다. 우리은행(3577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등과 비교하면 적은 규모지만 금감원은 부산은행이 고객에게 라임 펀드를 판매할 때 상품의 위험등급 분류와 금리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보고 이와 같은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BNK금융 계열사들의 1분기 실적 [자료 BNK금융]
 

BNK, 부산·경남은행 의존 높은데 두 은행 내부통제 ‘휘청’

 
업계에선 부산은행이 기관제재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분조위 배상 결정에 따라 투자자 보호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등이 이사회에서 라임 펀드 관련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 동일한 방식으로 배상 절차를 진행할 것이란 분석이다. 분조위 배상안 수용으로 각 시중은행들이 CEO 등 제재 수위를 낮춘 만큼 부산은행도 당국의 제재를 거부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행은 BNK금융지주에서 가장 중요한 계열사다. BNK금융의 계열사 중 순이익 규모가 가장 크다. 올해 1분기 부산은행의 당기순이익은 952억원으로 전체 지주사 순이익(2035억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여기에다 경남은행의 당기순이익(532억원)까지 더하면 BNK금융의 은행 의존도는 70%를 넘어선다. 같은 기간 4대 금융지주의 은행 의존도가 57%인 것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부산은행의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9%, 경남은행은 12.2% 증가했다. 지난해 말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로 부산은행은 17%, 경남은행은 9% 감소한 것과 비교해 순이익이 증가세로 전환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부산은행에 이어 경남은행까지 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 내부통제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최근 경남은행 본점에 대해 과태료 3480만원을 부과했다. 당국은 경남은행이 상거래 관계가 종료됐는데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등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지주 계열 은행들이 모두 당국으로부터 관리 부실에 의한 제재를 받은 것은 BNK금융이 지방금융지주 중 유일하다. 자칫 신뢰를 잃고 디지털과 신사업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에 고객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다만 현 상황을 바꾸기 위해 김지완 BNK금융 회장이 조직 변화에 나선 상황이다. 부산은행은 이번 라임 제재심을 앞두고 상근감사위원에 조성래 전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을 영입하며 내부 통제 강화와 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에 나섰다. 또 지난 3월엔 빈대인 전 부산은행장과 황윤철 전 경남은행장은 모두 연임하지 않고 행장직에서 물러나 주요 계열사의 CEO 교체도 이뤄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신뢰로 먹고사는 산업인 만큼 당국의 제재는 최종 결과와 상관없이 은행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은행마다 라임 사태에 따른 책임을 당국의 조치대로 따르려는 분위기가 생긴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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