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일반
유튜브·넷플릭스, 고객 몰래 유료 전환, 애먹이는 환불 사라진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구독경제 유료전환시 7일 전 소비자에 고지해야
환불 규정·정기결제 약관 3개월 안에 수정해야

앞으로 유튜브·넷플릭스 등 정기적인 결제사업자는 유료 전환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 일수나 환불 등 구독경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기준도 명확해진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0일 구독경제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반 소비가 확대되면서 정기 결제 방식으로 콘텐트를 이용하는 ‘구독경제’ 시장이 급성장했다. 하지만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해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표적으로 무료 이벤트 가입 후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조차 하지 않았지만, 유료 전환에 대한 알림 없이 5년간 결제금액을 청구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해지하더라도 포인트로만 환불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결제대행업체가 대금 결제(유료 전환 등), 거래 취소, 환불 등과 관련해 감독규정에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기결제 사업자는 유료 전환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단 7일 전 고지 의무 이행 후 재차 고지하는 것은 결제인 전날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사업자는 사용일수나 회차,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해 새로운 환불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결제대행업체는 시행령과 감독규정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표준약관에 따라 정기결제 약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밖에도 시행령 개정안에선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려고 할 경우 허가 요건을 개선했다. 그동안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를 받을 때는 전업 카드사가 허가받은 것처럼 대주주 자기자본 요건(출자금의 4배 이상) 등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대주주 요건 중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 여부 심사’만을 적용한다. 은행업 인가 시 대주주 요건과 재무요건 등을 미리 심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안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사의 대주주 변경 시 보고 의무 준수 기한은 현행 7일 이내에서 2주 이내로 완화됐다.
또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요건의 심사·등록 취소 요건의 확인업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위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앞서 금감원은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간 등록요건의 심사, 등록신청의 수리, 등록 여부의 통보, 등록 취소 여부 검토 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위탁 근거가 없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 요건 합리화’ 규정은 하위규정 개정 절차가 필요해 3개월 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구독경제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근거가 마련된 감독규정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시행령 시행 전까지 개정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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