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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사조그룹…잇따른 소송전에 '몸살'

사조산업, 소액주주연대 회계장부 열람 허용 가처분 피소
캐슬렉스 제주·서울, 회원들과 입회금 반환 두고 법적 공방

 
 
경기 하남 남한산성에 위치한 캐슬렉스 서울 골프장 전경. [사진 캐슬렉스]
 
사조그룹이 잇따른 소송전에 몸살을 앓고 있다. 사조산업은 소액주주연대로부터 자회사들에 관한 회계장부 열람청구 소송을 당했다. 사조그룹의 골프회사인 캐슬렉스도 회원들과 회원권을 두고 법적인 갈등을 빚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이달 11일 사조산업 주주 100여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한 사조산업 회계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서를 수령했다. 법원 재판과 판결은 오는 9월말에서 10월 초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액주주연대는 캐슬렉스서울과 캐슬렉스칭따오 합병, 캐슬렉스서울과 캐슬렉스제주 합병 시도, 사조산업과 사조시스템즈 거래 내역, 해외법인 사조바누아투의 손실, 키리바시 법인의 대손충당금 등에 관한 회계서류 공개를 요구했다.
 
송종국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소액주주연대는 이사회 감사의원 선출시 의결권 3% 지분 요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분기 보고서와 사업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부실 의혹에 대해 회계장부 열람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며 "대주주도 과거와 같은 사익 편취는 점점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회사 캐슬렉스 서울·제주, 회원권 반환 관련 잡음도

사조산업의 자회사 캐슬렉스서울과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의 장남 주지홍 상무의 개인회사 캐슬렉스제주도 골프장 회원권을 두고 회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캐슬렉스서울은 지난 2018년 4월 골프장 회원으로부터 4300만원의 회원권 입회금 반환 소송을 당했다.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 2심에 계류 중이다.
 
캐슬렉스제주도 최근 한 회원으로부터 회원권 연장 계약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캐슬렉스제주는 지난 5월 캐슬렉스 골드우대 회원권 입회 기간 만기 및 반환 안내서를 보냈다. 만기가 도래해 8억4000만원 상당의 입회금액(보증금)을 회원에게 반환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회원은 지난 2019년 2월 캐슬렉스제주 대표 주관 하에 유효 기간이 약 3년 남은 7년 만기 회원권을 다른 회원으로부터 양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회 기간이 남았을 때 회원권 양도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주도적으로 양수도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며 "만기 후에는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득했는데 실제 만기가 가까워지자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끝내겠다고 태도를 바꿨다"고 했다. 이어 "8억원이 넘는 금액을 주고 7년 만기 회원권을 3년밖에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내더라도 4년만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캐슬렉스 측은 법적인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계약상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캐슬렉스제주 관계자는 "약정서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만기가 도래해 회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것"이라며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캐슬렉스제주가 회원들에게 분양한 골프장과 골프텔 입회 보증금은 각각 396억원, 473억원으로 총 869억원이다.
 
이 회원에 따르면 현재 20여명의 회원이 해당 골프클럽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원들은 캐슬렉스 측이 일방적으로 회원권 반환만을 주장한다면 캐슬렉스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캐슬렉스제주가 오는 2025년까지 기존 회원들의 보증금을 모두 반환한 뒤 운영 방식을 회원제에서 퍼블릭(대중제)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골프업계는 최대 호황을 맞았다"며 "코로나19 전까지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골프장들이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특수를 누리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회원권을 분양해서 운영하는 회원제보다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퍼블릭(대중제) 방식의 수익성이 훨씬 좋다"며 "7년 전에 비해 금리가 낮은 데다 골프장 이용객들의 수요는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캐슬렉스가 기존 회원들의 계약을 연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캐슬렉스제주는 주진우 사조산업 회장의 장남인 주지홍 부사장이 39.7%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자리하고 있다. 캐슬렉스서울은 사조산업의 종속기업으로 사조산업이 지분 79.5%를 들고 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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