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릴 땐 신용평점 점검, 투자할 땐 분산방안 확인하세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 가이드 펴내
차입자·투자자 위한 법 개정 활용법 안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개정 시행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금융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핀테크 기업 에잇퍼센트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 가이드’를 펴냈다.
정부가 지난 8월 27일부터 온투법을 시행하면서 관련 업체 등록 선별, 대출상품과 서비스 이용 등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이어졌다. 게다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이용 유의사항도 발표하면서 중금리 온라인 플랫폼 이용에 대한 소비자 문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8일 에잇퍼센트(8퍼센트)에 따르면 가이드에는 중금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투자·대출 과정에서 신청목적·신청자격·자금상황·상환일정·신용평점 등 차입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채권정보·투자한도·위험요소 등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
차입자 입장에선 대출 신청목적·신청자격·상환일정부터 살펴봐야 한다. 온투 금융 대출은 개인신용·부동산담보·사업자를 포함해 신청목적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므로 개인의 자금상황에 맞춰 적합한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고 가이드는 안내한다.
이와 함께 재직기간·소득·신용점수 등을 검토해 제시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어 개인의 자금상황을 고려해 상환일정이 적합한지도 점검해야 한다. 대출 상환 연체 시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다.
투자자 입장에선 원금손실 가능성을 낮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분산 투자, 채권 정보 확인, 투자 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온투 금융 투자는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닌 펀드·ELS 같은 투자 상품이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원금 보장을 앞세우며 투자를 유혹하는 업체는 경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가이드는 원금 손실 확률을 낮추는 한 방법으로 분산투자를 제시한다. 투자 단위를 최소화해 분산투자 폭을 넓히라는 것이다. 그러면 투자 수익에 적용하는 세금이 원 단위로 절삭돼,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투자 상품별 상환방식도 원리금 균등, 원금 만기, 혼합 상환 등 다양하므로 회수 시점 때 받을 예상 자금을 계산할 때 함께 고려할 것을 당부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그에 상응하는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해 자금의 투자·대출을 중개하는 개인과 개인 간 금융거래(P2P) 시스템이다. 원리금수취권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가 회수하는 대출 상환금을 해당 대출에 제공한 투자금액에 비례해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갖게 되는 권리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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