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지원센터, 오세훈의 민간위탁사업 청산 1호되나
서울시 적격심의, 수탁기관 우선협상에 조계사 선정
새 계약기간은 기존 3년에서 1년 정도로 단축키로
기존 운영기관 (사)마을 법령상 재계약 어려울 듯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표한 시민사회단체 민간보조·민간위탁 사업 정리의 첫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센터를 운영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를 우선 협상대상 1순위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순위엔 사단법인 흥사단을, 3순위엔 현 수탁자인 사단법인 마을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되는 수탁기관의 계약기간은 기존 3년보다 짧은 1년 정도(올해 11월~내년 말)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근거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12년에 설립됐다. 2012년부터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정책을 시작하면서 그 일환으로 센터가 세워졌다.
이에 따라 센터는 마을공동체·마을생태계 관련 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마을기본계획 1기 사업(2012~2017년), 2기 사업(2018~2022년)을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서울시·자치구의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자치회 사업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왔다.
센터가 그동안 3년 단위로 재계약을 거듭해왔으나 관계 법령상 재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 서울시가 지난 7월에 수탁기관 공모를 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간에선 오 시장이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 확대했던 시민단체 관련 사업을 축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하는 시선도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지난 10여년 동안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 명목으로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를 지원하는데 약 1조원을 썼다”며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혈세를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사익을 쫓는 행태를 청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와 함께 “혈세 낭비를 바로 잡기 위한 일일 뿐, 고 박 전 시장의 ‘흔적 지우기’로 매도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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