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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10월 말부터… 인원 제한은 제외

‘소상공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10월 8일 시행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업종만 보상…제외 업종 반발 예상
신속 지급 위한 사전 심의 근거 마련…세부기준 고시 예정

 
 
지난 14일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가운데)과 소상공인들이 영업제한 폐지와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손실보상 대상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만 국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다음 달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은 지난 7월 공포된 ‘소상공인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했다.
 
손실보상 대상 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이다. 구체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모임 인원 제한 등 영업 행태 제한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상공인업계는 영업시간 제한뿐만 아니라 사적 모임 금지 등 인원 제한도 업종에 따라 사실상의 집합금지에 해당한다며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인원 제한 조치는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소상공인의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통상 손실보상은 신청 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그러나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할 계획이다. 신청 이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의 자격도 구체화했다. 위원장은 중기부 차관이며 당연직 위원에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기부·국무조정실·국세청·질병관리청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에는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방역전문가·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보상금 산정 방식, 지급 절차 등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 당일인 오는 10월 8일 개최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최초의 제도적 기반으로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기 힘든 매우 진일보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박 정책관은 이어 “법 시행 당일에 맞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하고 차질 없이 준비해 10월 말에는 보상금 신청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자체와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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