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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 정책 브리핑] 연휴 끝, 사적모임 기준 종전대로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사적모임 기준 추석연휴 전으로 다시 강화

추석연휴 방역지침이 지난 23일로 종료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된다. 오늘(24일)부턴 백신을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사람도 식당·카페·집에서 최대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 17일부터 4단계 지역 가정 내 가족 모임에 한해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시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했다. 이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일주일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사적모임 기준은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등에선 오후 6시 전에는 접종완료자 2명을 포함 최대 6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 6명까지 각각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접종완료자가 없으면 오후 6시까지 4명, 6시 이후에는 2명으로 제한한다.  
 
5명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3단계 이하 지역은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면 8명까지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역시 미접종자·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4단계 지역에서는 종전처럼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집합금지다.  
 
 

금소법·특금법 유예 종료, 이용자 주의

지난 3월 말부터 적용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6개월 유예기간이 오늘(24일) 종료된다. 
  
은행권에 따르면 금소법 유예기간이 오늘 종료되면서 일대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25일 금소법 시행 후 영업현장에서 상품 설명시간이 길어지고 투자상품 판매가 위축되는 등 혼선을 빚자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은행들은 현재 ‘투자상품 핵심설명서’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그간 금융당국을 상대로 핵심설명서 표준양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금소법 시행 한달 전 상품 특성에 맞게 은행 자체적으로 제작할 것으로 권고하자 부랴부랴 은행별 자체 설명서를 제작하고 있다. 
 
온라인 금융플랫폼과 핀테크업체에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최근 금융당국이 이들의 서비스 일부가 광고가 아닌 ‘중개’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핀테크업계는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예외는 없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오늘(24일)은 특금법상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이기도 하다. 23일 기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낸 거래소는 5곳이다. 이 중 은행 실명계좌 없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만으로 신고한 플라이빗을 제외하면 사실상 정상영업을 하는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개뿐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25일부터 원화로 코인을 사고 팔 수 없다. ISMS 인증만 있는 거래소는 코인으로 코인을 거래하는 서비스만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특금법 시행으로 그간 난립해왔던 거래소들이 정리되는 등 암호화폐 시장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용 수소 버스에 연료 보조금 지급

오늘(24일)부터 사업용 수소 버스에 1㎏당 3500원의 연료보조금이 지급된다. 수소 버스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해 친환경 수소 버스로의 전환이 빨라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개정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택시(일반택시·개인택시) 등이다. 
 
버스의 경우 법 시행시점에 맞춰 오늘부터 먼저 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기준 부산 20대, 경남 28대, 광주 6대 등 총 98대 수소버스가 시내버스로 운행 중이다.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수소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
 
연료보조금은 여객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정부는 운전종사자격을 갖춘 자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수소 구매입증자료와 실제 충전내역이 일치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버스와 기존 버스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수소버스에 대한 연료보조금을 1㎏당 3500원으로 결정했다. 지급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구매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사는 보조금 차감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로 청구해 지급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연료 보조금 지급으로 9월 현재 98대에 불과한 전국 수소버스가 내년 말에는 189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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