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보험 추천서비스…금소법 시행 초기 '소비자 불편' 가중
금소법 이달 25일 본격 시행, 설계사 상품·비교 추천글 사라져
핀테크사들도 서비스 개편하며 보험 추천서비스 제외
금소법 시행 초기, 소비자 불편 커질 듯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지난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금소법 위반 1호 회사'가 되지 않으려는 보험사와 핀테크사들의 '서비스 다지기'가 한창이다. 금소법은 상품 판매 시의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행위 금지 등이 주요 골자로 소비자들에게는 유리한 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사 및 핀테크사들이 당국의 가이드라인 맞추기에 돌입하며 보험설계사들의 홍보 제한, 일부 서비스 중단 등이 진행돼 금소법 시행 초기,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이용하던 보험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라진 보험 비교·추천 게시물
금소법은 금융사가 준수해야하는 6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광고 금지) 도입이 핵심이다. 이에 그동안 영업일선에서 진행돼오던 설계사들의 영업관행은 상당부분 변화가 불가피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설계사들의 정보성 광고글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대부분의 설계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여러 회사의 상품 비교·추천 정보를 제공하며 자연스럽게 고객의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을 진행해왔지만 이런 행위가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금소법상 설계사는 자신의 SNS에서 특정회사나 상품을 언급할 경우 해당회사로 심의를 받고 이후 보험협회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통 2~4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협회에서 해당 심의를 승인해준다는 보장도 없다.
이러한 보험 비교·추천 행위가 깐깐해진 이유는 설계사들이 2~3개 회사 상품을 비교해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팔고 싶은 상품을 더 유리하게 소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소법상 해석에 따라 이는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 이에 회사와 협회의 광고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일부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들은 각 지점을 통해 회사명과 상품명이 포함된 광고성 글 게재를 당분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당국이 설계사들 개개인의 블로그를 감시하지는 않겠지만 경쟁 설계사들이 신고를 할 수 있어 유의하라고 지침을 내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한 설계사는 "보험은 상품마다 보장범위나 보장금액, 보험료, 특약 등 구성이 다르고 복잡하다. 설계사들도 밤낮으로 공부해가며 가장 최적화된 상품을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것"이라며 "팔고싶은 상품 정보를 더 강조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소비자에게 유리한 점을 내세운다. 나름 설계사들의 노력이 들어간 정보성 글인데 마냥 광고글로 치부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많은 소비자들은 사전 검색을 통해 가입하려는 상품의 정보를 충분히 확인한 후 온라인 가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험 비교·추천 정보를 원하는 보험소비자들은 불편을 감수하게 됐다.
보험상품 추천, 핀테크도 막혔다
결국 카카오페이는 자동차보험료 비교 중개서비스를 지난 24일 종료했고 일부 보험상품은 아예 판매를 중단했다. 핀크도 '보험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 서비스를 개편하기로 했다. 다른 핀테크 회사들도 비교 및 보장분석 서비스는 유지하지만 특정 보험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중단했다. 중개로 오인받을 만한 보험상품 가입 유도 행위를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핀테크 플랫폼에서 보험을 분석받고 추천까지 받아 손쉽게 가입을 진행하던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을 감수하게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핀테크 플랫폼에는 20~30대 젊은층 가입률이 높은 편인데, 단순 보장분석만 해주고 보험상품을 직접 추천하는 기능이 사라지면 가입률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당국이 금소법 시행 이후에도 각사들의 보험업 라이선스 획득 및 서비스 개편 시간을 주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보험 비교·추천서비스가 정상화될 여지는 있다. 다만 금소법 시행 초기 소비자 불편 초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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