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심사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 [2021 국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5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발표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심사도 연내 결정”
“플랫폼 기업, 자사 우대 등 독과점화 엄정하게 살필 것”
디지털 전환 많은 금융·플랫폼·유통·모빌리티 등 분야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 대해서도 보완을 검토하기로 했다. 카카오·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 때문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는 경쟁제한성이 있어 일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심사관들의 의견이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기업결합 신고 후 공정위의 경제분석이나 참고인이나 신고인의 의견을 듣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며 “경쟁제한성이 있다면 완화를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앞서 업무현황 보고에서도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공정위와 미국·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현재까지 터키·대만·태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국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 뒤 올해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던 대한항공은 공정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주식 취득 일정을 올해 12월 31일로 연기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심사도 3년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조 위원장은 심사 지연에 대해 “국내 1·2위가 결합하는 부분이라 경쟁 제한성의 문제는 더욱 심도있게 봐야 하는게 맞다”며 “실제로 노선별로 분석하는 게 일반적인 행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명했다.
플랫폼 기업 M&A 사례 점검해 독과점화 엄정 대응
조성욱 위원장은 업무현황 보고에서 “국내외 플랫폼 M&A 사례와 선진국들의 규제 동향을 점검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 기반 마련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선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지적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휴대전화 앱(애플리케이션)을 차량에 구현하는 구글의 ‘안드로이드오토’는 구글 앱스토어 구입앱에서 정상 작동되는 반면 국내 토종 시장인 원스토어 구입 앱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구글이 기술력을 활용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자사 우대 형태”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는 국내외 경쟁당국의 관심 사안”이라며 “자사서비스 우대정책은 공정위가 엄정하게 보고, 몇가지 사례는 대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앱마켓의 배타조건부 거래에 대해선 공정위가 경쟁당국으로서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 획정, 지배력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대표적 남용행위를 예시로 든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을 제정해 이달 중 행정 예고하기로 했다. 비대면 거래 급증으로 플랫폼 거래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및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ICT특별전담팀 운영,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부당 거래 단속
가맹본부 등이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면서 가맹점 매출 감소가 계속돼 폐점하는 경우 위약금을 줄일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도 추진한다. 가구·화장품 등 온라인 판매가 급증한 업종에서 대리점주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경영간섭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에 나선다.
고가의 한정판 상품 등을 산 뒤 차익을 붙여 되파는 ‘리셀(resell) 거래’와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청약 철회 제한 등 불공정약관을 조사하고,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을 운영해 국내외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 서비스 우대, 배타조건부거래 등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2월 정보기술(IT) 서비스 업종에 대해 ‘일감 나누기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을 계열사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우회적인 부당 내부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내부거래 정보공개를 상품·용역 거래에서 자금·자산 거래까지 확대한다.
규제 합리화를 강화하기 사모펀드(PEF) 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고, 시장감시 필요성이 적은 소규모 비상장사 공시 부담도 낮춘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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