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전반 검토…정기국회 때 보고하겠다” [2021 국감]
6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감
홍남기 “올해 일반상속세 전반 점검”
“소득세율 경제규모 유사한 외국과 비슷”
“1주택자 양도세 9억→12억, 국회와 협의”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부담 문제를 지적하자 “지난해에도 똑같은 의견이 제기돼 국회에서 부대 의견으로 상속세 과세체계를 검토해 정기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보고해달라는 부대 의견이 있었다. 올해는 일반상속세 전반을 점검해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양 의원은 이날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으로 오늘 아파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1억8000만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상속세는 더는 부자들의 세금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고, 상속세의 성격상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형평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양쪽 의견이 같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가업 상속 세제에 대해 개편을 했고 국회에서 일반 상속세도 검토해달라고 해서 올해는 일반 상속세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45%, 지방세를 포함하면 49.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위 수준’이라는 양 의원에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 규모가 비슷한 외국과 비교하면 유사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전반에 대해 소득세와 연계해 어떤 제도 개선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유산 취득세 같은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양 의원의 의견에는 “일각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같이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유산 취득세는 지금처럼 상속총액에 일괄과세(유산세 방식)하는 대신 개인이 상속받은 금액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양도소득세 개편에 대해서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며,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선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양도세 기준선을 상향할 필요성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상 자칫 잘못된 시그널로 가서 가격 불안정을 촉발하지 않을까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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