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소상공 손실보상 산정방식 확정
중기부 손실보상심의위 보상 세부기준 최종 확정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업종이다.
현재 손실보상 산정 방식에 대한 정부가 검토 중인 잠정안은 올해 7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과 2019년 같은 기간의 매출을 비교해 하루 평균 매출 감소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영업 제한·금지 일수를 곱해 총 매출 감소 규모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영업이익률, 인건비·임대료 비율, 피해 인정률 등을 반영해 최종 손실보상액을 구하는 방식이다.
이에 매출 감소 폭만으로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중기부도 과세 자료를 기반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기부가 검토 중인 손실보상 산정방식을 적용할 경우 2019년 동기 대비 하루 평균 매출감소액이 크지 않으면 하루 평균 손실액(일보상액)이 몇십원 몇백원에 보상금이 몇만원 몇천원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같은 이유로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최소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은 매출 감소에 비례해 추가 지급하는 방식의 손실보상 최소보장액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임신부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 시작
사전 예약 임산부들에겐 18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mRNA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접종을 실시한다.
임신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사전예약 시, 본인이 직접 임신부 정보(임신여부, 출산예정일)를 입력해 접종 전 의료진이 알 수 있도록 해, 이상반응 모니터링에 대응할 예정이다. 예약 시 임신부 정보를 입력하지 못한 경우, 접종기관에서 예진 시 예방접종시스템에 임신부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코로나19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예방접종 후 신속한 이상반응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상반응 관련 내용을 포함한 임신부 대상 예방접종 안내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접종 후 임신부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예방접종 3일, 7일, 3개월, 6개월 후 문자 알림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일부 임신부에 대해 등록, 추적조사도 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3분기 호실적 발표, 주가 끌어올릴까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 대해 업계에선 매출액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은 3년 만에 최고 등 호실적을 예상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는 삼성전자 3분기 매출액을 약 73조9297억원(지난해 동기 대비 10.4% 증가), 영업이익을 약 15조8311억원(지난해 동기 대비 28.1% 증가)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분기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실적이다. 반도체 부문의 호실적이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수익성이 개선되고 파운드리 계약 가격이 인상되는 등의 호조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증권가에선 3분기 실적이 고점을 찍어 주가가 정체 또는 조정을 거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3분기 호실적이 주가 움직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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