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 바뀌는 정책] 예술·체육요원 똑바로 근무 안하면 복무 연장
예술·체육요원 공익복무 부실자 제재 강화
병무청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34개월) 내 특기활용 공익복무 544시간을 마치지 못하면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이 늘어난다.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한 기간 동안 국외여행허가는 제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하면 보충역 편입이 취소된다.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분기당 24시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충족하지 못하면 ‘경고’ 처분(4회 이상 경고 시 고발)을 받고,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하면 ‘경고’ 즉시 ‘고발’된다. 이때 미충족·허위 시간의 2배로 공익복무 시간이 늘어난다.
복무의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4회 이상 받거나 허위실적 제출 등으로 고발을 받으면 편입을 취소하고, 재편입도 제한한다.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한 2년→3년 확대
지난 4월 공익신고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부패신고자와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 추진의 배경이다.
개정안은 보상금 신청기한과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이후 이뤄진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 신청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공익신고자는 부패신고 등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됐음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확정된 날부터 5년 안에 각각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조금 지급사유도 확대했다. 구조금은 공익신고로 인해 이사비·치료비·원상회복 관련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 받는다. 이전에는 원상회복 관련 쟁송비용에 소요된 비용만 포함했지만, 앞으로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용된 비용까지 포함한다.
또한 공익신고자의 징계권자·행정처분권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해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과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책임감면 요구가 있어야 했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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