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국감] 탈세‧절세에 악용되는 골드바
5억원 미만 몰래 증여에 허점
상속인, 구체적 사용처 규명 의무 없어

2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골드바를 이용한 절세 사례가 인터넷에서 많이 회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골드바가 상속자 재산 목록에는 있지만 실제로 상속받지 않았다고 하면 추정가액을 적용하는데 이런 방식을 활용해 절세‧탈세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골드바가 절세‧탈세에 굉장히 유용한 투자대상이 된다”고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다뤄진 상속세와 관련한 계산을 보면 재산이 17억원이고 각종 공제액이 12억원인 자산가의 상속세는 9000만원이다. 하지만 이 자산가가 상속 개시일 2년 안에 골드바를 5억원어치 구매하고 골드바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면 상속세가 7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5억원)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4억원을 추정 상속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4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매겨지는 것이다.
그런데 골드바를 5억원보다 작은 규모로 구매하면 상속세가 수천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안에 피상속인이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만약 4억9500만원어치 골드바를 몰래 증여했다고 가정하면 500만원에 대한 증여세 10%인 50만원만 내면 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골드바 무기명 현금거래액은 약 253억원에 이른다. 박 의원은 “거래 정보가 남지 않는 금 거래는 탈세와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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