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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불문 장애시간 10배 파격 보상, 불만 잠재울 수 있을까

개인·기업 고객 15시간 요금 감면, 피해신고센터도 운영
장애 재발 방지 대책에 전력 쏟아… 네트워크혁신TF 가동

 
 
KT가 통신 장애 관련 보상방안을 밝혔다.[연합뉴스]
KT가 지난 10월 25일 전국에 걸쳐 발생한 유·무선 통신장애 사건에 대한 보상방안을 밝혔다. 골자는 개인과 기업고객의 15시간 요금을 감면하는 거다. 영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10일의 서비스 요금을 보상한다.  
 
KT는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이 금액을 일괄 감면한다. 고객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KT는 이번 주부터 통신장애 피해 신고센터를 2주간 운영한다. 개인 이용자와 소상공인 등의 추가 피해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KT로선 파격적인 보상 정책이다. 현재 KT 약관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장애를 겪어야 보상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를 한참 뛰어넘는 방안이다. 15시간 요금 감면 역시 최장 장애시간이 89분이었다는 걸 고려하면 10배 수준의 보상이다.  
 
다만 이 보상 방안을 두고 여론이 납득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가령 KT의 5G 주력 요금제인 ‘슈퍼플랜 베이직 초이스’를 이용 중인 고객은 1810원 안팎의 요금이 감면된다. 10일의 서비스 요금이 깎이는 소상공인은 약 1만원가량의 요금 부담을 덜게 된다.
 
KT는 재발 방지 대책도 밝혔다. 기존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확대해 실수로 인한 장애를 완벽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조속하고 철저하게 실행하기 위한 ‘네트워크혁신TF’도 가동한다. KT 구현모 대표는 “KT를 믿어주신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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