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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한강에서 ‘야간 치맥’ 가능…확진자 증가세 우려

서울시, 도심 공원 야간 음주금지 행정명령 해제
방역수칙 따라 사적모임 인원인 ‘10명’으로 제한
위드 코로나 후 평균 확진자 5주 만에 2000명대

 
 
한강공원에서 시행 중인 오후 10시 이후 음주금지 행정명령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에 따라 8일부터 해제된다. 사진은 지난 8월 뚝섬한강공원의 모습. [중앙포토]
서울 한강공원에서 심야에 다시 ‘치맥(치킨+맥주)’이 가능해진다. 오늘부로 밤 10시 이후 주요 공원 야외 음주 금지가 조치가 풀렸다. 한편에선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의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서울시내 주요 공원(한강공원·청계천·서울숲·경의선숲길·선유도 등)에서 지난 7월부터 시행해 온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오늘(8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강공원 등 서울시내 공원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야외 금주를 금지해왔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황인식 서울시 한강본부장은 “위드 코로나 전에는 오후 10시 이후 식당 음주가 어려워 한강공원을 찾는 분들이 많아 방역조치 차원에서 규제했다”며 “이제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 데다 겨울이 되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줄고 있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야간 음주가 금지되면서 한강공원 매점들의 매출이 감소한 점도 고려했다. 
 
다만 야간 음주금지 해제 이후에도 한강공원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은 정부의 위드 코로나 기준을 따른다. 사적 모임 인원은 10명까지이며, 집회나 행사는 접종 여부 상관없이 100명 미만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한강사업본부는 야간 음주금지 해제 후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과 계도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60명을 기록했다. 일주일간 코로나19 평균 확진자 수는 2133명으로 10대 이하와 노년층을 중심으로 증가 추세다. 9월 5주(2488명)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5주 만에 다시 2000명대를 돌파했다. 
 
이승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일상회복 전환 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방역 상황은 녹록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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