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돼지갈비 30% + 목전지 70% 섞어 팔아
수원지법 “‘돼지갈비 무한리필’은 허위 표시
“허위 광고로 소비자 속이고 거래질서 해쳐”

수원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하성원)는 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륜진사갈비 대표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명륜진사갈비 가맹점 관리를 위해 설립한 법인 명륜당에 벌금 2000만원을 판결했다. 명륜진사갈비가 항소했지만 법원은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명륜진사갈비는 돼지갈비 30%, 목전지 70%를 섞어 팔면서도 ‘돼지갈비 무한리필’이라고 표시한 가격표와 메뉴판을 제공해 1인당 1만35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전지는 목살과 앞다리살이 섞인 것으로 유통가격이 갈비보다 저렴하다. 명륜진사갈비는 이 혼합육 제품을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전국에 256개 가맹점에 납품해 약 204억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혼합육을 쓰면서 갈비라고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고 거래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했다.
판결의 주 내용은 ‘(혼합육 원료들 중에서) 함량이 적은 갈비를 제품명으로 사용하고 가격표·메뉴판 등에도 돼지갈비라는 이름으로 광고했다. 이는 식품 명칭을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크다.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다분한 광고로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이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사건이 발생한 후 메뉴판에 원료육 함량을 기재해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잘못된 식품 명칭으로 소비자에게 돼지갈비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사업자는 매출이 늘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며 같은 형을 선고한 바 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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