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스타 2021 현장에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P2E는 거대한 흐름…게임 사행성 규제, 개편 필요”
“P2E 뛰어든 타 게임사들, 경쟁관계 아냐”…내년 1분기 P2E 게임 10개 먼저 선보일 것
“P2E(Play to Earn) 모델은 위메이드가 먼저 한 것은 아니며, 세상이 변해가는 거대한 흐름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중견 게임사 위메이드는 최근 P2E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과거 PC 온라인게임 ‘미르2’로 중국 시장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켰던 위메이드는 이제 미르 IP를 활용한 P2E 게임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다.
NFT 기술을 적용한 ‘미르4’ 글로벌 버전은 최근 동시 접속자 수 13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유저들은 미르4 글로벌 버전 게임에서 ‘흑철’을 채굴해 이를 ‘드레이코’라는 게임 코인으로 바꿀 수 있다. 드레이코는 다시 위믹스 코인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위믹스 코인은 빗썸 및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된 만큼 이를 현금화할 수 있다. 즉 게임 내 채굴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가능한 셈이다.
위메이드가 P2E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자, 엔씨소프트·게임빌 등 국내 다른 게임사들도 P2E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현국 대표는 “미르4 성공 이후 따라오는 업체가 많아진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타 게임사가 뛰어든다고 해서 위메이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경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내년까지 100개 게임을 위믹스 플랫폼에 온보딩 할 계획이다. 장 대표는 “100개 게임 출시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며 “내년 1분기 내에 10개 이상의 게임을 먼저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 대표는 한국 게임의 사행성 관련 법 규정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게임 내 경제, 즉 재화가 게임 밖으로 나오면 사행성이라고 규정된 것이 현재의 게임법이다. 실제로 게임 플레이에 맞는 규제인지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게임법은 게임 내 재화를 실제 재화로 바꾸는 행위를 금지한다.
장 대표는 “단순히 NFT만 허용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행성 규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며 “물론 이러한 변화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라 생각한다. 위메이드는 법제가 허용한다면 국내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태영 기자 won.tae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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