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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안내고 버티기…법제화로 바뀔까

김상희 부의장,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망 사업자 요구하면 망 사용료 계약 반드시 맺어야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막대한 트래픽을 쓰고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넷플릭스를 겨냥한 법안이 발의됐다. 19일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보자. 개정안엔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 이용 및 제공에 관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새로 담겼다.  
 
골자는 SK브로드밴드 같은 망사업자(ISP)가 요청하면 넷플릭스 같은 콘텐트 사업자(CP)는 반드시 사용 계약을 맺어야 한단 내용이다. 그동안은 사업자 간 계약을 둘러싼 규정이 없었다.  
 
김 부의장은 “사용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을 일부 해외 콘텐트 사업자들이 악용해왔다”고 지적했다. 망사업자(ISP)와 콘텐트 사업자(CP)가 계약을 맺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분쟁이 발생해도 이를 규율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협상이 법적 다툼으로 번진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국내 망 사업자의 힘을 키워줄 가능성이 크다. 망 사업자가 요구하면 콘텐트사업자는 사용계약을 맺어야 하고, 계약 내용엔 망 사용료 조항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부의장은 “망 이용료 계약을 체결한 국내 콘텐트 사업자와는 달리, 넷플릭스 등 일부 해외사업자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조치조차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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