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는 법 더 편해질까…‘국세 간편결제’ 법안 나왔다
윤관석 의원, 19일 국세징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방세 납부 때만 가능했던 간편결제, 국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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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 같은 국세도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그동안은 지방세를 낼 때만 간편결제를 쓸 수 있었다.
21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간편결제란 패턴이나 지문 같은 간편한 인증만으로 결제하는 방법을 뜻한다. 여러 단계 인증을 거쳐야 하는 시중은행 모바일 앱보다 쉽게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은행 앱보다 인증 절차가 가벼운 건 충전식이어서다. 은행계좌나 신용카드 정보를 간편결제 앱에 미리 등록해놓고, 필요할 때 ‘네이버페이포인트’ ‘카카오페이머니’를 충전한다.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법적으론 간편결제를 ‘선불전지지급수단’이라고 부른다.
이런 편리함 때문에 간편결제 규모는 몇 년간 꾸준히 늘었다. 윤관석 의원실에 따르면 간편결제 하루 평균 결제액이 2017년 659억원에서 지난해 4676억원으로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쓰임새가 커졌지만, 소득세나 법인세 등 국세를 납부할 땐 못 썼다. 국세징수법에선 현금 말곤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나 통신비에 함께 청구하는 방법만 허용해서다.
간편결제로 세금을 납부하자는 아이디어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9년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NHN페이코 등 3개 간편결제업체는 행정안전부와 협약을 맺고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를 지켜보는 시중은행의 속내는 복잡하다. 현장 창구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좋지만, 국고수납액 규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고수납을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이 고객당 30분 안팎인 만큼 비용절감 차원에선 긍정적”이라면서도 “예치액 규모가 줄 수 있어 은행에선 손익계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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