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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불문·직급 불문' 부산은행, 대리급도 희망퇴직 대상 포함

1~7급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
중간 간부 특별퇴직금 임금 2개월 치 늘어
"지난해 희망퇴직 101명 지원, 올해는 지켜봐야"

 
 
부산은행 본점 [사진 부산은행]
 
BNK부산은행이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1982년생 이후 대리급 이하 직원들까지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1~7급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내년 1월 1일 기준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다. 차장급과 대리급 이하 직원인 1982년생 이후 직원들까지 대상에 포함했다. 입사 이후 10년 넘게 근무하면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30대 직원도 희망퇴직이 가능하다.
 
부산은행은 희망퇴직자 특별퇴직금 수준도 높였다. 특별퇴직금의 경우 임금피크를 앞둔 1966년생에게는 월평균 임금 32개월 치를, 1967년생과 1974~1981년생에게는 40개월 치를, 1968~1973년생에게는 42개월 치를, 1982년생 이후에게는 38개월 치를 지급한다.
 
지난해 희망퇴직과 비교하면 올해 중간 간부 특별퇴직금 수준이 월평균 임금 2개월치가 더 늘었다.
 
부산은행의 지난해 희망퇴직 때는 101명이 지원한 바 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는 임금피크를 앞둔 직원들이 많아 희망퇴직을 비교적 많이 신청했다"며 "올해는 얼마나 신청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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