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최대 5억원 저리 ‘신생아 대출’…3분기엔 고소득 부부도 된다

기준 완화 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2억원으로
자산 기준 요건은 5억600만원 이하로 유지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배너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이후 석 달간 5조원을 넘어서며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3분기엔 소득기준 완화로 고소득 부부들의 신청도 늘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2만986건, 5조1843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4648건, 3조9887억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9397건, 2조3476억원이었다. 전체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59%에 해당한다.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 비중은 신생아 특례대출 초기 77%에 달했지만,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6338건, 1조1956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는 3041건, 5433억원으로 전세 자금 대출 신청액의 45%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에서도 대환용 비중이 대출 출시 초기 50%대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32조원가량 나갈 것으로 추계했는데, 현재 16%가량이 소진됐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신생아 특례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자산 기준 요건은 5억600만원 이하로 유지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러 루블, 달러 대비 가치 2년여 만에 최저…은행 제재 여파

2“또 올랐다고?”…주유소 기름값 6주 연속 상승

3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키로…日대표 야스쿠니 참배이력 문제

4알렉스 웡 美안보부좌관 지명자, 알고 보니 ‘쿠팡 임원’이었다

51조4000억원짜리 에메랄드, ‘저주받은’ 꼬리표 떼고 23년 만에 고향으로

6“초저가 온라인 쇼핑 관리 태만”…中 정부에 쓴소리 뱉은 생수업체 회장

7美공화당 첫 성소수자 장관 탄생?…트럼프 2기 재무 베센트는 누구

8자본시장연구원 신임 원장에 김세완 이화여대 교수 내정

9“‘元’ 하나 잘못 보고”…中 여성, ‘1박 5만원’ 제주도 숙소에 1100만원 냈다

실시간 뉴스

1러 루블, 달러 대비 가치 2년여 만에 최저…은행 제재 여파

2“또 올랐다고?”…주유소 기름값 6주 연속 상승

3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키로…日대표 야스쿠니 참배이력 문제

4알렉스 웡 美안보부좌관 지명자, 알고 보니 ‘쿠팡 임원’이었다

51조4000억원짜리 에메랄드, ‘저주받은’ 꼬리표 떼고 23년 만에 고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