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계약갱신 정보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가 오늘(30일)부터 임대차 신고제로 수집한 전·월세 거래 정보 중 일부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시범 공개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임대차관련 정보는 확정일자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 중 개인정보 침해소지가 없는 7개 항목을 공개 중이다. 공개항목은 물건정보(단지명·소재지·주택유형·면적·층)과 계약내용(계약일·임대료)이다.
임대차 신고제는 정부가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밝히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이번 시범공개에서 국토부는 신고제 정보를 토대로 계약기간과 갱신계약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계약기간은 이사 시점으로 계약 종료일이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월 단위까지 공개한다. 확정일자 정보도 올해 6월 이후 신고건부터 공개한다. 계약기간은 이사 시점 때문에 계약 종료일이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월 단위까지 공개하고, 시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확정일자 정보 또한 지난 6월 후 신고건부터 공개한다.
앞으로 정부는 매달 이들 정보와 관련한 신고실적을 취합해 분석한 뒤 다음 달 말 공개한다. 올해 6~10월 신고정보는 30일 일괄 공개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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