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방시혁, IPO로 4000억 ‘잭폿’ 논란.. 뉴진스 “할 말 없다”
PEF와 상장 전 주주 간 계약 맺어
민지 "그 분께 하고 싶은 말 없어"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4년 전 하이브 기업공개(IPO) 당시 약 4000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하이브(당시 빅히트)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상장 이전에 주주 간 계약을 맺은 방 의장이 대규모 차익을 거둔 거다. 이처럼 PEF와 상장 전 계약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한 방 의장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8일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당시 스틱인베스트먼트는 하이브 지분 12.2%, 이스톤PE와 뉴메인에쿼티는 각각 하이브 지분 11.4%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PEF들과 IPO 성공 시 매각차익 30% 공유 계약을 한 걸로 알려졌다.
반대로 기한 내 IPO에 실패하면 방 의장이 지분을 되사주기로 약속했다. 다행히 2020년 10월 하이브는 상장에 성공했고, PEF들은 큰 수익을 거뒀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1039억 원 투자금을 9611억 원으로 불렸고, 다른 PEF들도 유사한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계약에 따라 약 4000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방 의장과 PEF가 대규모 차익을 거두는 동안 투자자들은 주가 급락에 따른 피해를 떠안았다. 실제 하이브 주가는 상장 첫날 상한가(35만 1000원)로 치솟으며 공모가 대비 150% 치솟았다. 하지만 보호예수에 묶이지 않았던 PEF들이 나흘 동안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가는 일주일 만에 15만원대로 급락했다.
문제는 PEF와 방 의장 간 주주 간 계약 내용이 한국거래소 상장심사나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거다. 최대주주가 상장 전에 PEF와 이 같은 계약을 맺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다만, PEF 측이 4000억 원을 풋옵션(정해진 가격에 주식 등 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했기에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대표 그룹 뉴진스는 2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핵심 골자는 29일 자정부로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거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멤버 민지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에게 "그 분께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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