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본사 갑질 여전”…광고·판촉행사 떠넘기기 ‘부당거래’ 판친다
공정위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점주 40% "부당 거래 경험"…공정위 사전동의제 필요
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치킨·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여전히 가맹본부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사가 점주들에게 광고비와 판촉행사를 떠넘기는 관행 비율이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한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와 거래 과정에서 부당함을 경험했다고 밝힌 가맹점주는 39.7%에 달했다. 비용은 점주가 내야하는 데도 본사가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분야별로 보면 광고는 45.4%, 판촉행사는 43.2%에 달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 본사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가맹점주의 약 97%는 본사의 일방적인 광고·판촉행사가 진행되기를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면 가맹점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데도 일부 가맹본부는 직접판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부가 직영 온라인몰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18.1%, 기타 온라인 플랫폼 이용률은 20.1%에 달했다. 이들 중 온라인 판매 거래조건 등에 관해 점주와 협의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33%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가맹본점의 부당행위를 파악하고,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판촉행사 실시나 협의 요청 거절 등에 대응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공정 거래 혐의 사업자에 대해 직권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고·판촉 행사에 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 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lee.hyunjung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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