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행복도시 공공분양주택 ‘안단테’ 995가구 분양
995가구 가운데 838가구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물량이다. 154가구는 일반에 분양된다. 나머지 3가구는 이주자에게 배정됐다. 분양가는 전용 60㎡ 이하가 3.3㎡당 평균 1045만원, 전용 60~85㎡는 평균 1200만원이다.

임원 아니어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된다
개정 시행령은 임원이 맡도록 했던 기존 CISO 지위를 기업 규모에 따라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일반 신고 의무 기업은 부서장급까지 CISO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CISO의 겸직이 제한되는 대규모 기업은 반드시 이사로 CISO를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CISO 신고 대상 기업을 기존 모든 중기업 이상에서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으로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 개인정보처리자, 통신판매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가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다.
신고 의무가 면제된 기업은 사업주나 대표자를 CISO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CISO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제재는 완화했다.
정부, 9일부터 저소득층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의사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사람 중 소득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하인 사람은 조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조기치료비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까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심리검사비, 비급여 투약과 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응급입원(의사·경찰관의 동의 하에 정신질환자 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의뢰하는 것)을 할 때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응급입원 시에도 비급여 치료비용까지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응급입원한 사람의 주소가 불분명하면 환자를 처음 발견된 장소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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