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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퍼’ 취득세 혜택 늘어나나…경차 과세특례 감면한도 증액

기존 50만→정부 65만→국회 75만원
국회 행안위, 경차 과세특례 법안 의결
법사위와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둬

 
 
국회 행안위가 경형 SUV ‘캐스퍼’의 취득세 감면 한도를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광주에 있는 현대차 캐스퍼 생산공장 생산 라인. [중앙포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차 과세특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에 국내 최초 노사 상생형 일자리(광주형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생산 중인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스퍼’의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경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경차 취득세 감면한도를 기존 50만원(취득가액의 4%)에서 7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기존 50만원의 감면 한도를 6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출했는데 이 의원은 75만원으로 감면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 이 의원 측은 개정안이 비쟁점법안이고, 여야 의원들이 개정안 취지에 공감해 법제사법위원회와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연간 환급 한도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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