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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입법 논의 조짐에 경영계 “도입 중단” 강력 요청

경제단체들 “민간기업에 미칠 부작용 사전 검토를”
9일 본회의 처리 어려워 이달 임시국회서 논의할 듯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8일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국회가 공공기광 노동이사제 법안 입법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영계가 국회에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경영계는 8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8일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의 왜곡과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 조장,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시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입법 추진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왔다”며 “입법 절차를 즉시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관련 개정안을 의결하지는 않았다. 여·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특정 안건을 상정·처리하는 대신 여야 의원이 모여 노동이사제 법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논의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달 임시국회나 차기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안이 오늘 기재위를 통과해도 당장 9일 열릴 마지막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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