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됐다’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씨 동생 공동설립자
서울지법 ”도망갈 염려” 9일 구속영장 발부
전금법·특경법 상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환불요청 570억원, 중개업체 미정산 250억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들이 지난해 5월경 금융당국에 해당 사업을 등록한 뒤 영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등록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고의성이 짙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또한 이들이 머지플러스와 관계사 법인의 자금 9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영장 발부를 위한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권 대표와 권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2018년 2월부터 머지플러스의 영업을 진행해온 혐의다.
회원 중 일부를 선결제 방식으로 모집하는 등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도 있다. 게다가 지난해 5월부터 2500억원 상당의 머지머니(머지포인트)를 돌려막기 식으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구하자, 이들은 8월 11일 머지머니 판매 중단과 머지머니 이용 가맹점 감축을 갑자기 발표했다. 이로 인해 머지머니 미사용 회원들이 머지플러스에 몰려들어 대규모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미사용 회원은 55만여명, 미사용 금액은 80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환불 사태가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금융감독원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 약 465명이 25건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10월말까지 접수한 환불 요청은 33만여건(약 570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에 권 대표와 권씨가 환불해준 금액은 환불 요청 금액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콘사들이 정산 받지 못한 금액도 약 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콘사는 머지플러스와 가맹점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하며 마트·편의점 등 브랜드 상품권을 발행하는 업체다.
환불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머지머니를 먼저 구입한 회원의 사용 금액을 뒤에 구입한 회원의 돈으로 정산해 주는 돌려막기 식으로 권 대표와 권씨가 머지플러스를 운영해왔는데, 이마저도 머지머니 판매가 현재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머지플러스 재무 상황도 악화된 상태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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