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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투자'의 위험성은?…금감원, ‘청소년 금융교육 동영상’ 배포

불법 아르바이트 연루 방지·카드 사용 유의사항 등 담겨

 
 
금융감독원 청소년의 올바른 금융습관을 위한 금융교육 동영상 제작·배포. [사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청소년들의 올바른 금융습관과 불법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주식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2편), 불법 아르바이트 방지(1편), 청소년 카드사용시 유의사항(1편) 등 총 4편의 동영상을 제작했다.
 
최근 주식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청소년들을 위해 1편에서는 ‘주식의 기원’과 ‘묻지마 투자의 위험성’ 등을 다루었으며, 2편에서는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 ‘분산투자’ 등을 다룬다.
 
또한 청소년들이 보이스피싱 현금전달 등 불법 아르바이트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드라마 형식의 교육 영상도 만들었다. 특히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인 일명 ‘뒤쿵’ 알바에 불법인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연루되는 사례도 담겼다.
 
아울러 지난 6월부터 '청소년 신용카드'가 출시된 것과 관련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차이점 등을 설명한 동영상도 제작했다.
 
금감원은 4편의 동영상을 수업 시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협조를 통해 일선 학교에 안내하고, 금융회사 등에도 전달해 결연학교 금융교육 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동영상은 금융감독원 유튜브와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EBS 홈페이지 등에서도 검색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고 적시성 있는 금융교육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청소년들의 금융역량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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