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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캐피탈 구원투수 나선 메리츠증권…평가 엇갈린 배경은

M캐피탈 '최대주주 ST리더스PE' 사법 리스크 연루
메리츠증권 '도덕성 결여된 유동성 공급' 비판 나와

메리츠증권사옥. [사진 메리츠증권]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여신전문금융사인 M캐피탈을 둘러싼 펀드 운용사(GP)와 출자자(LP)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M캐피탈에 3000억원 규모 담보대출에 나선 메리츠증권에 대한 업계의 평가가 엇갈려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M캐피탈은 지난 5월 23일 메리츠증권에 7696억원 규모의 핵심 자산을 양도담보로 넘기고 최대 3000억원 대출 계약을 맺었다. 지난 5월 28일 1차로 1000억원을 우선 빌린 뒤 6월 1000억원을 추가로 차입했다. 남은 1000억원은 추후 자금이 필요할 때 빌릴 예정이다.

M캐피탈은 메리츠증권 덕분에 일시적인 자금난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M캐피탈은 최근 수년간 이어져 온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신용등급이 하향되는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M캐피탈은 우량자산을 담보로 가지고 있어 적정 수준의 합리적인 금리를 적용해 유동성 자금을 지원했다”며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잠재 성장성이 높은 M캐피탈의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메리츠금융그룹 측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덮친 캐피탈업계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 진화하기 위한 구원투수로 나섰다고 평가했다.

유동성 공급으로 ‘위기 극복’ vs 범죄 연루 불구 ‘이자 장사’

M캐피탈에 대한 자금지원을 두고 일각에서는 메리츠증권이 ‘도덕성이 결여된 유동성 공급으로 이자 장사를 톡톡히 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3000억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7700억원에 달하는 M캐피탈의 핵심 자산을 양도 담보로 받았다. 담보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메리츠증권에 우선 귀속되며, 담보자산 중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메리츠증권이 행사하게 된다.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면 메리츠증권은 담보자산을 처분할 권리도 갖는다. 

또 대출 금리는 9% 중반이지만 M캐피탈의 신용등급 하락 등 재무적 이슈가 발생할 시 10% 초반까지 금리가 올라가는 ‘스텝업’ 조건이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M캐피탈의 유동성 위기가 나아지지 않고 신용등급이 내려간다면 메리츠증권은 더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M캐피탈이 불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은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ST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PE)가 범죄 혐의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이에 M캐피탈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곳이 없는데다, 펀드의 앵커(주요) 출자자인 새마을금고로부터 GP 교체 요구까지 받던 상황이다. 

앞서 새마을금고가 NH증권과 함께 금리 10.3%에 2300억원을 M캐피탈에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ST리더스PE는 이를 거절했다. ST리더스PE의 GP 교체가 선결 조건으로 달려서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리츠증권은 ST리더스PE가 GP 지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유리한 담보 대출 계약을 성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른 금융기관들은 M캐피탈 유동성 공급으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투자 의사를 접은 것으로 파악된다. 내규상 범죄혐의와 연루된 GP가 경영하는 회사에 투자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투자를 할 때 도덕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데 당연히 업권에서는 메리츠증권의 이번 유동성 공급을 좋게 보지 않는다”며 “사법리스크에 연루된 GP가 경영하는 회사에 알짜 자산을 담보로 고금리의 수익만 보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ST리더스PE는 지난 2020년 말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해 약 3800억원에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때 새마을금고가 LP로 1500억원을 출자하면서 해당 펀드 지분 60%와 M캐피탈 우선매수권을 동시에 확보했다. 

문제는 ST리더스PE가 M캐피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관계자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려난 점이다. 최원석 ST리더스PE 전 대표와 최우성 M캐피탈 부사장 등 관련자들은 대부분 2심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의 권고로 GP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새마을금고가 사원총회를 열고 GP 교체를 추진했으나, ST리더스PE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신청하면서 총회는 열리지 않았다. GP 교체는 LP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일부 LP는 GP 교체보단 조기 매각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ST리더스PE는 M캐피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매각주관사에 삼정KPMG를 선정, M캐피탈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정KPMG는 빠르면 8월 중 예비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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